법륜스님/즉문즉설(2022)

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 전남편이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소송했어요

Buddhastudy 2022. 8. 17. 19:21

(동영상 없음)

 

이혼 후 장애를 가진 큰아이는 제가 키우고

나머지 두 아이는 아빠를 따라서 외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어진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전남편에게서

두 아이의 양육비를 1억 가까이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남편과의 악연이 끊어질까요.//

 

 

처음에 이혼한 거는 한국에서 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아빠를 따라간 아이들이 몇 살이었나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왜 남편이 데려가도록 했습니까?

아이들이 원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되나 봐요?

자기가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는 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가 잘사니까 줄 돈이 생긴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혼한 뒤에 샀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기가.

자기가 미련이 있으니 그러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지금 애들이 다 성년이 되었을 거 아니오.

 

근데 왜 자기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무슨 소송에서 졌어요?

아니아니, 처음에 왜 양육비를 줬어요?

 

돈이 있어서 생긴 문제니까

뭐 돈을 주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자기가 갑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을의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육비 주고, 얼마의 돈을 주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네요.

줄 의무는 내가 봤을 때, 법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하지만

줄 의무는 없을 거 같아요.

 

길은 2가지에요.

끝까지 소송을 해서 한 푼도 안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고 뭐 돈 그거 뭐, 아파트값 올른 거에 1억 정도 떼어주는 게 문제냐?

주고 완전히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주면 또 달라 그러니까

양육비를 3년 더 남았다니까, 3년까지 나눠서 지불하고 끝내면 되지

소송이 뭐 들어오면 어때요?

자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불리한가요?

 

지금 한국에서 소송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송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아이만 남은 거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 문제만 굳이 따진다면 자기가 소송을 해볼만 하다 이 말이오.

그런데 자기가 약점이 잡힌 거는

애들하고 연락하고 싶어서 어떻게어떻게 설득을 해서

돈 좀 주고 애들하고 연락처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 걸린 거란 말이오.

아이들을 앞세운 협박에 자기가 걸려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자기가 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 안 피우고 계속 부인한테 연락한다, 연락한다 해서 돈 뜯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이건 큰 문제 아니예요.

자기가 마음에서

,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는

비록 아이들이 거기 있지만, 더 이상 관계를 일단 끊어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소송을 걸어서 큰 아이는 본인이 싫다 그러면 자기가 만날 권리가 없어요.

작은 아이는 만약에 양육비를 낸다면 자기는 법원에 신청을 하면

그 아이를 한달에 한번씩 만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송을 딱 해서 강제로 연락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양육비 지불 안해도 되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안 주면 되지 뭐.

애들이 부모를 원하지 않는데 양육비를 뭣 때문에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잘 알아서 법적인 거로 협박하는 데서 자기가 지금 말려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변호사하고 충분히 의논하면 해결될 문제이지, 별걱정 아니다.

여기서 법적인 문제를 제가 논하려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에요.

 

이건 뭐, 놀랄 일도 아니고,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1억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자기가 이건 또 무슨 핑계로 재판이 들어오고, 무슨 핑계로 재판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니까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아는 게 먼저 필요하다.

여기에 애들이 걸려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걸려있으면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일단 얽매임에서 벗어나려면

마음 정리를 먼저 해야 해요.

그 사람, 전남편하고 애들하고 관계를 딱 마음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하고

딱 법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돈이 뭐, 변호사비가 지불하는 거보다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를 딱 정리해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깨끗이 해놓고 난 뒤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적으로 내가 전남편이든, 아이들에게 뭐

내가 형편이 된다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이고 이거 뭐, 변호사비 주느니, 그 사람 주는 게 낫겠다.

그 사람이 뭐 애들을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 자기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뭐, 그래도 나하고 살았고, 아이들 셋의 아빠이니까 주는 게 낫겠다 이러면

깨끗하게 지불해 버리고, 끝을 내는데

법적인 소송을 안하고 끝을 내면

이건 두 번, 세 번, 반복할 위험이 있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해요.

 

벌써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법적인 그런 걸 알아서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왜 자녀를 못 만나게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미련이 있어서 생긴 문제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법적인 거는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자기 마음에서 결론은 2가지.

이건 고민할 일도 아니고

그냥 딱 끊고 법적으로 끝까지 처리하고

그 이후에, 객관적으로 처리를 먼저 해놓고

그 뒤에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형편이 되니까, 달라고 하니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제가 말하는 거는 고민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둘 중 하나 딱 선택해서

그냥 처리 해버리면 괜찮아요.

 

본인도 질문자도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마음이 아프면 지불을 해요.

그런데 그 지불이 낚싯바늘에 걸리면

계속 아이가 아프다, 뭐하다 이런 문제는 계속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아이를 위하는 건지, 안 위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모르죠.

그럼 아이들이 쓴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시켜서 쓴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변호사가 입회한 뒤에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든지.

 

자기가 뭣 때문에?

그러니까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스님한테 물었으면 스님의 얘기를 듣고 참고하면 되지

자기가 스님이 뭐라고 할 거라고 왜 잔머리를 굴려요?

스님이 왜 자기 수준보다 못할 거 같아?

왜 자기 머리 생각하는게 다 자기 머리에 읽힌다 이거지?

유튜브 찾아보고 결정해서 하시지, 왜 물어요?

 

이거는 남편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다 세상 사람은 돈 되는 일에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전 부인한테 돈 있는 줄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벌까, 이건 사업수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돈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옛날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이게 끝이 안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관계를 끊고, 나중에 주더라도 줘야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남편이나 아들이 계속 술먹고 돈달라 돈달라할 때

안주면 울고 행패하고 그러니까 주잖아요.

그럴 때, 안주는 게 좋겠다하면 관계를 딱 끊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우는 거에 협박에 밀려서 주기 시작하면

돈은 돈대로 잃고, 관계는 관계대로 나빠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님이 뭐라고 할 거다,

그렇게 점쳐서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오면 옳거니 하고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안 오면

그러면 나한테 왜 물어요? 자기가 판단하지.

 

여러분들 제 답은 간단합니다.

남편이 술 먹어서 못살겠어요그러면

이혼하면 되지이래요, 저는 간단하게

그럼 애는 어떡해요?”그러면

살면 되지이래요.

술 먹는다니까요그러면

이혼하면 되지

아니 애가 있다니까요그러면

살면 되지이래요.

 

이렇게 3번 정도 얘기하다가 결국 얘기의 초점은 뭐예요?

이게 남편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다? 아기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다.

중요한 건 내 문제라는 걸 자각시키는 거예요.

스님이 그걸 몰라서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건 네 문제다,

넌 지금 이게 남편 문제다, 애 문제다 이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데

, 내 문제구나

내 문제라는 걸 자각해야 해요.

 

그런데 우린 늘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남편만 술을 안 먹으면, 애만 어리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구나, 이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자도 남편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 문제도 아니고

자기 문제에요. 자기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모성애를 앞에 간판에 붙이고

자기 내면의 망설임이 지금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양육비 주는 것도 재판을 딱 해서 법적으로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애들 둘 키우니까 줘야하겠다 해서 줬으면

오케이 뭐, 어떡게 하든 내가 3년은 약속했으니까 주면 되지, 잔머리 굴릴 게 뭐 있어요?

 

더 달라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너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돈 벌어서 산 거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하고 싸워서 이긴 경우가 별로 없는 이유는

내 배 속에서 나와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에요.

엄마는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한테 굴복한다,

 

어릴 때는 뭐합니까?

밥 안 먹는다하면 엄마가 항복한다. 이런 얘기에요.

조금 더 크면 어때요?

공부 안 한다이렇게 하면 엄마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집 나간다이러면 엄마가 항복한다.

그거 갖고도 안 돼요. 20살이 넘으면

죽어버릴 거야이러면 엄마가 항복한다.

 

그래서 자식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봤자 못 이기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는 누구도 그렇게 안 덤벼요.

밥 안 먹는다그러면 밥그릇 치워버리니까.

공부 안하겠다

아이고, 한 끼도 부족한데, 공부하지 마라, 공장에 가라이러면 되고

집 나간다그러면

문 닫아 버리고 방 없는데 잘됐다이러고

죽는다그러면

옥상에서 내 밀어줄까?”

이렇게 나가면 어떡할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백전백패, 싸웠으면 백번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무슨 자식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나를 아는데

나는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갈등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남편은 아내가 어떤 약점인지를 아는데

이분은 정에 끌려다녀서 눈에 보이는게 없는 거예요.

딱 꿰뚫어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사랑으로 팍 열어버리든지.

이게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잔머리가 왜 굴려지느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에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헌법에 또 법률에 보장된 권리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권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무조건 다 포기하고 달라는 대로 줘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은 권리,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이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이지.

 

그런데 남의 권리를 뺏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법률보다 더 앞서서 포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왕위를 포기하듯이

이것은 협박에 의해서 포기하면 그건 굴복이에요.

내가 상대를 생각해서,

그래, 나한테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네가 다 어렵다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자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중에

부모가 유산을 남겼는데, 옛날에 우리 풍속은 어때요?

남자, 특히 장자가 가져가고, 여자는 안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상속 포기하라고 딸들에게 얘기하죠.

 

포기 안 하면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이거를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건 법에 보장된 거예요.

배우자는 1.5 자녀는 1.0 똑같이

법에 보장된 거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달라고 안주면 그냥 분할 신청하면 되는데.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형제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그건 형사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사 신청해서 분할해서 받으면 돼요.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평소에 같이 지내면서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웃으면서 형제간에 같이 지내면 되죠.

그리고 재판에 지면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현재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리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오빠가 못산다 이러면 재판해서 받아서 주면 되죠.

오빠, 주면 인사 듣잖아요.

그런데 포기하면 바보지 그거는.

그런 권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이기심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보기에 아내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자기 권리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권리는 권리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선은 자선대로 베풀어야 한다.

 

가끔 스님한테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스님이 뭐 그런 걸 따지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님이든 목사든 ..누구나 다 자기 권리가 있는데

스님이 뭐 그런 거 따지나이래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건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러 가면 강사료를 받을 권리가 있죠.

책정된.

그러나 내가 안 받는 거예요.

, 나는 내가 부처님 법 배울 때, 수업료 내고 안 배웠기 때문에, 무료로 배웠기 때문에

나도 가능하면 그냥 하려고 한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행사 못 하는 거는 수행도 아니고 바보에 속한다.

그러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는 괜찮다.

 

자기의 권리를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고, 무지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기꺼이

, 그래, 오빠가 가지세요이렇게 하는 건 좋다.

 

그런 관점에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