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즉문즉설(2017)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제1335회] 딸은 1원도 안 주고 아들에게 3억을 준 엄마

Buddhastudy 2017. 11. 6. 20:21


대화는 제가 어떻다.” 주제를 던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문제로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 보는 거요. 누가 뾰족한 답은 없어요. 대화를 하다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은 기대가 높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바뀌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요. 찡그러진 얼굴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시지요.//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홀로 되셔서

언니와 저 남동생을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현재 홀로 살고 계시면서, 저희 곁에서

왕래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놓은 땅이 팔리면서 3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저와 언니는 결혼했고 36살인 남동생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대 언니와 저에게는

정말 1원도 안 주시고

남동생에게만 전액을 다 주신 상태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같이 봉양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일단 둘째이고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편애를 하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돈 문제에서도 편애를 한다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보지 않겠다며 단절이 된 상태에요.

 

저는 어떻게든 화해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있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가진 유산을 남자든 여자든, 큰자식이든 작은 자식이든, 똑같이 나누도록 되어있습니다. 1/n.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그 재산을 누구를 주든, 그것은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 그러니까 그건 물론 섭섭하다는 것은 인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미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머니의 자유에 속합니다.

 

안보는 것은 언니의 자유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머니를 안본다고 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돈을 안 나눠줬다고 어머니가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 자기 자유에 속하는 거요.

 

언니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언니를 맡긴 것은 언니를 버리기 위해서 맡긴 게 아니고, 혼자서 애 셋을 데리고 살기 힘드니까, 어린애를 남한테 맡기면 남이 돌보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린애는 내가 키우고, 조금 큰애는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보내도 자기가 음식도 먹을 줄 알고, 똥오줌도 가릴 줄 아니까 거기에 보내서, 엄마의 생각은 언니가 나한테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사느니 거기 가서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보낸 거란 말이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요.

음식을 좀 잘 먹고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은데 떨어졌으니까,

어린 둘은 엄마하고 살고 자기만 떨어뜨렸으니까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언니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어린애기 때문에.

 

어린애라는 것은 넓게 생각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언니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지금 꽁해서 있는데다가 또 돈까지 다 동생한테만 주니까 더 상처가 났으니까 언니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언니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니가 잘못을 한 것은 없지만, 어리석다 라고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가

엄마하고 있고 싶은 것 못 있었다라는

그 상처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는 큰딸한테 잘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다 네 잘되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언니는 어린 마음에 나만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둘 다 입장이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언니보고 언니를 위해서 그랬다하면 네가 내 입장 되어봐라 그런 소리 하겠나?”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엄마보고 언니만 왜 버렸나?”하면 내가 왜 내 애를 버려? 어려워서 큰 애 하나라도 생활형편 좋은데 가서 살으라고 보내줬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재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엄마가 법문을 듣고 ,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애 입장에서는 마음에 상처가 컸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어루만져주든지, 또는 언니가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 내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지만,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라도 하나 고생 안하고 살라고 그리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엄마를 이해하거나 딸을 이해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3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영역, 질문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는 그런 것이 조금 가슴 아프더라도 상관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언니도 가슴 아프고 엄마도 가슴 아프고 자기까지 가슴 아프면, 3사람이 가슴 아프잖아. “그건 두 사람의 문제니까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하면 둘이만 가슴 아프고 자기는 안 아프니까, 이게 훨씬 현실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둘이 가슴 아픈 것을 내가 조금 돕고 싶으면 말로하거나 편들어서는 절대 도울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서는 편드는 쪽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이런 법문을,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입어서 막 억울해하는 법문을,

안 그러면 딸이 부모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어머니의 하소연을,

그런 법문에 스님이 어떻게 얘기했냐하는 것을 찾아서

언니나 어머니한테 보내줘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

이건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자꾸 문제를 풀려면 자기까지 괴로워진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머니를 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무 살이 넘어서 자기가 독립해서 살면 되지, 누구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 자연의 원리를 보세요. 어떤 새끼도 부모를 봉양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다 큰 새끼를 따라다니면서 돕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린새끼는 어미가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크면 그것으로 서로서로 끝이에요.

이것은 생태의 원리에서

어린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어미의 종족보존의 본능이라고 그래.

새끼를 낳으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크면 너는 너고 나는 나에요.

이것은 각각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하는 본능이 있다.

이것을 개체보존의 본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개체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끼를 낳은 어미만

일정한 기간 동안 종족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이 종족본능의 보존은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희생적인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짐승도 다 똑같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종이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보존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생태계에는 없는 사람만이 있는 일이니 이건 좋은 일이오. 그러니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고 나쁜 일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생태계에 없기 때문에. 생태계는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제로베이스에요. 그런데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돌보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개도 하고, 고양이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미가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20살 이전에 어린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악이고,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선이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악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다 큰 자식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악행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돕지 않는 것도 악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쁜 행위가 아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미워할 대상은 아니다. 자기가 그것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오. 더 물어봐요. 얘기가 있으면 더 해요. 의문이 있거나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보면 좋지만 못 본다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언니한테 연락해서 점심 한 끼 사주고 보면 되고, 자기가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어머니하고 가서 식사하면서 보면 되지, 자기가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 가족이 다 모여서 봐야 된다.” 그건 자기 욕심이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남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것은 그런 꿈은 좋지만,

그건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게 괴로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가지고 나쁜 일에 쓰지 않는다면 누구를 주든 그건 누구 자유다? 내 자유에요. 부모가 그 돈을 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는 아버님이 그 돈을 처음 만나 젊은 여자에게 주든지, 어떤 할머니에게 주든지, 그것은 아버지의 자유에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시비하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저거 내 건데.” 이 생각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직계가족은 1/n로 나누게 되어있어요. “오빠가 다 가지려고 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법으로 안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변호사 사서 하는 게 나아요. 형제간에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정당한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살아계신 분이 자기 돈을, 그게 어디에서 생긴 돈이든, 유산을 받았든, 어디에서 얻었든 소유가 자기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절에 보시를 하든지, 처음만난 젊은 남자한테 줘버리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나줬으면하는데 안줘서 좀 섭섭한 것은 이해는 되요. 제가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미워해야할 일은 아니다. 이 얘기에요. 관점을 좀 잘 잡아야 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어떤 20사이나 많은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다. 그러면 부모가 생각할 때는 미쳤다. 남자한테 꼬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난리를 피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것은

사회법적으로 권리적인 측면,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미성년자에요.

 

그러나 육체의 권리는 성년입니다.

육체의 권리는 성년의 기준이 13살이에요.

이거 아셔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선생님을 좋아했던, 어떤 남자를 좋아했다하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윤리나 도덕과 법과 신체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권리 차이에 지금 법이 연령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라도 상대가 싫다는데, 내가 가서 껴안고 뽀뽀를 하고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추행범. 심지어는 성폭행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식이니까 때려도 된다.” “내 마누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관습, 지난 세월의 관습과 현재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규정한 법과의 차이에서 지금 많은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타의에 의해서는 강제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해서 한 행위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아니오.

자기의 몸에 대해서의 권리행사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마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요.

 

그러나 13살 미만의 아이는

비록 자기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 13살 이하의 아이들은

아직 그 육체에 대한 어떤 결정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좋다 해도 그렇게 하면

남자가 또는 여자가

그것은 본인이 원해도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이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부모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네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애가 좋아하니까 관계했다.”

이렇게 말해도 처벌의 대상이에요.

이것은 고소고발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형사법으로 바로 처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지금 많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무지, 이것도 몰라서 그렇죠. 무지 때문에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얘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