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전우용 사담

전우용의 사담 24화 - 우리에게 ‘헌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Buddhastudy 2019. 7. 22. 20:42

 

전우용의 사담, 24번째입니다.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71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는 벌써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6공화국이 된지도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민주 공화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제1, 2, 이런 공화국 이름이 없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기본권 조항들을 추가하면서 수정헌법 제 몇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으로 공화정을 만들었던 공화정을 만들었던 프랑스는 1789년 이후, 1792년에 제1공화정을 수립한 이래 2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우리보다 하나 적은 제5공화국입니다.

 

우리 헌정사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했고, 변화가 급격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헌절을 기념해서 우리 헌법을 처음 제정할 때 담았던 우리 조상들의 정신, 또는 기대 희망 등이 어떤 것이었는지 짚어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잦은 헌성사의 변동을 겪어야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헌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용의 사담에서 최다 출연자가 되셨습니다, 단 두 번 출연으로.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란 속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다.

1948510일 총선_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531_ 제헌 국회 개원

 

국가를 통합하고 국가의 미래를 제시할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의원들의 고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류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948623_ 헌법초안 국회 본회의 제출

1948712_ 대한민국 헌법제정안 통과

1948717일 제헌 헌법 공포_

국민 주권,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한 10103조항으로 구성

 

 

“‘15출연, 전우용의 사담 최다 출연자! 한홍구 교수

 

71주년 제헌절 오늘의 주제는 헌법

해방이후 민주주의단어에 대해 생소했던 국민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민주 경찰은 어떤 경찰일까? ‘친절한 경찰로 답을 내는 사례까지

 

익숙했던 단어, ‘민족

상대적으로 낯설었던 단어, 민주주의

민주 시민사회의 발전기회 미비 상태에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폭압적인 정치 체제, ‘민주개념이 정리되지 않았던 국내 상황

해방 이후 첫 선거를 맞이한 대한민국,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 낯설었던 것

자연스럽게 민주공화국으로 이행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낯선 절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_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제1(1919.4.11)

해방 시점에서 보아도 대중에겐 낯설었던 절차

 

“1921년 보천교를 창시한 차경석, 차경석을 민간에서 부르던 이름 차천자車天子

민주공화제를 내세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하지만 국민들에겐 익숙하지 않았던 제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

일본이 물러나면 다시 황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차천자가 그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측했던

 

보천교 본당 -> 조계사 대웅전, 압도적인 크기를 지닌 조계사

친일귀족왈, ‘영친왕을 모셔와 대한제국을 부활시키자!’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지지 기반으로 넓지 않았던 상태

헌법에 담을 사회적 요구를 분출하는 상황,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놀랄만한 내용

그만큼 민주적인 가치를 잘 구현했다.

민주와 진보의 가치구조를 구현한 제헌헌법

 

 

<대한민국 시대정신 제헌헌법>

제헌헌법 강의하면 놀라는 사람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

그럼에도 제헌헌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적 없는 제헌헌법의 내용

제헌헌법 내용을 설명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는 사람들

중요산업 국유화, 농지개혁, 국민 생활수당의 수요 충족 요소를 사회정의로 한다든가

헬조선, 흙수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제헌헌법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포함,

자유 민주주의 + 경제적 민주주의 + 사회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조화가 진보적 민주주의

현행 헌법 전문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중략) 계승하고...’

한홍구 교수왈, 대한민국 임시정부 =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

백범 김구 ‘3.1동 이후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 수립_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방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

한홍구 교수 왈, 우리가 제헌헌법을 망각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해방 당시 산업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

굳이 진보적이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진보를 떠나 당시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

 

일본인 소유 재산을 누구 것으로 할 것인가?

조선인 전체의 것이어야 마땅한 것!

현실은 영어를 구사하는 친일파들!

해방 이후 영어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꾼 친일파

당시 동네 개들의 흔한 이름 메리(Marry), (John)

개에게도 영어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생각

 

당시 헌법제정과정 논쟁 중의 하나, 주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주어를 인민으로 해야 한다. 국민을 주어로 하면

모든 사람이 국가에 귀속된 존재로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우려

 

인민이 모여서 만드는 국가, 인민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People 사람이 모여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가 성립된 이후 국민으로

 

일부 의원은 군국주의 국가주의에 길들어있기도

국민이 국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가 없이 국민이 어디 있느냐

 

<‘법이 된 헌법>

1948712일 제정되어 7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815, 헌법에 따른 정부수립 그리고 역사의 시작

같은 해, 12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했던 대한민국, 헌법보다 강력한 법률로 존재

제헌헌법 제정에 참여한 우파이지만 독립운동에 힘쓰고, 대게 국가권력에서 소외되기도

정부수립 초기에는 요직을 맡기도 했으나 결국 야당으로 밀려나게 되는 일까지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박해 속에서 6.25전쟁 발발

헌법이 지닌 진보적인 성격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채 법이 되어 버린 헌법

 

“19487월의 제정헌법, 당대의 시대적 요구 반영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 전제, 사회·경제·교육

 

정치면에서 제헌헌법과 이후의 헌법이 가깝지만

한홍구 교수 왈, 사회 경제면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과 유사

한반도 분단, 한 국가에 두 개의 정부 탄생

헌법에 사회, 경제적 내용 포함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가 헌법에 담겨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좌익 세력 주도 아래, 대한민국 헌법은 우익 세력 주도하에

강을 벗어난 건 아니다.

노량진의 강물이나 용산에서의 강물이나 다 같은 한강 물이듯이!

제헌헌법을 독립운동 전체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 우익으로 향하긴 했지만 제헌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도 제헌헌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전쟁으로 가고 70년 넘는 분단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제헌헌법의 성격 규정

제헌헌법 성격 당대 독립을 지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충실히 반영하는

제헌헌법에 담긴 시대정신

예컨대 사회규정의 규정이란

제헌헌법 제84,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최근에 논의되는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이 이미 제헌헌법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배고픈데 밥 못 먹는 일이 없어야.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일이 없어야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못 가는 일이 없는 세상이어야

9차 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변화>

“1차 개헌, 발췌개헌

비상계엄령 선포_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헌병대가 크레인을 동원하는 황당한 상황, 국회의원 겁박까지

지금 생각으로는 직선제가 좋은 거 아니냐, 직선제 개헌을 이끈 6월 항쟁

당시엔 국민들의 민주주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던 때

4.19 -> 5.18민주화운동 -> 6월항쟁 잘 알지 못했던 투표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던 부정선거

 

피난민촌에서 나눠주는 구호물자

발췌개헌에 따라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제2대 이승만 대통령 당선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헌법이 무력화가 되기까지

제헌헌법 1대 대선 이승만 당선 -> 발췌개헌 2대 대선 이승만 당선

사사오입 개헌이란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없애자는 내용

우마차를 동원하여, 소와 말도 각하의 출마를 진심으로 원한다.

민의(民意)가 아니라 우의마의(牛意馬意), 조작된 민의를 이야기할 때 늘 나왔던 말

당시 국회의원 총 203, 그중 3분의 2가 찬성하려면 숫자상 135.33명으로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던 상황

표결 결과 찬성 135, 의사정족수 136. 한 표 차이로 부결 선포

표결 결과에 안도한 야당 의원

이승만 전 대통령 왈, 자네들은 산수를 못 하는군. 135.33이면 깎아서 135표가 되는 거지.

국회부의장의 가결 의사봉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국무총리 폐지, 진보적 경제조항들의 삭제

평등을 중요시하는 제헌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균등

반 페이지도 채 안 되는 헌법 전문, 헌법 전문에 두 번 등장하는 단어 균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킬 게 있던 사람들

평등하게 나눠주면 공산주의에 흡수되기 쉽다는 생각

영어 이름으로 바꿔가며 방공 국가지지 세력을 창출해가기도

 

3차 개헌, 4.19혁명 이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3차 개헌의 주체는 자유당,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국회

4.19혁명 -> 자유당 정권 무너짐

개헌과 총선임무를 3개월 만에 끝낸 허정 과도 정부

 

소급입법개헌이 이뤄진 4차 개헌

헌법 전체 체제가 아닌 극히 일부 수정

 

5.16군사 쿠데타 이후 이뤄진 5차 개헌,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

절차 자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므로 반 헌법적일 수밖에 없지만 비교적 독소조항이 적다

 

유신헌법 이전의 제3공화국 헌법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

 

사회주의적인 조항은 대부분 후퇴한 상태

정치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독소조항이 적었던 5차 개헌

6차 개헌, 3선 개헌. 그 시기 대표 흥행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 (1968)

한흥구 교수 생각, 3선 개헌부터 이미 영구집권 계획이 있었다는 것

4선 개헌은 할 수 없다는 생각

헌법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유신헌법내용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

국민의 주권은 대표자 혹은 국민투표를 위한 행사

 

일각의 이야기, 유일지도 체제를 만든 것이다.

긴급조치 조항 생성, 심지어 유신헌법 비판만 해도 사형까지 가능했다?!

긴급조치 제4, 유신헌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형에 처한다.

긴급조치 제1,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신체제 이전 제3공화국 헌법 개정 시 국민청원 제도, 개헌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국민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쳤던 제도!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 선고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저항

 

긴급조치 제 4,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중략)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을 받고 해당 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계속 되었다.

 

민주주의 헌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유신헌법

헌법보다는 개인을 위해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체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혼란 속에서 등장한 제5공화국

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과 비슷하기도

 

미국의 묵인하에서 등장한 유신체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지녔던 한국, 필리핀, 태국

태국의 군부 쿠데타, 필리핀에서의 마르크스 계엄령 발포, 한국에서는 비상사태에 이어 유신까지

한국, 필리핀, 태국의 공통점은? 베트남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군을 파견한 한국!

미국의 묵인 태도, ‘알아서 해. 적당히 해’, 그로 인해 유신체제의 지속

말로는 새 시대를 외쳤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선제의 유지

초등학교 발장도 직접 투표로 이뤄지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1987, 대통령의 7년 임기를 앞두고 6월항쟁 발생

6월 쟁 구호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민주쟁취

 

 

<현행 헌법과 제헌헌법의 특징>

그 당시엔 6월항쟁의 열기 속에 지나갔지만, 이후 자료를 찾다 알게 된 사실

1987년 헌법 논의 과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는 것!

그럴 리 없어! 주변인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던 한홍구 교수

87년 선거에서 일단 정권 교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헌법을 고치자!

한홍구 교수 생각, 민주진영에서 했던 생각들

 

“87년 제정된 헌법이었음에도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던 기본권 문제, 사회경제개혁 문제, 복지확충 문제

심지어 유신잔재 해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국가배상법 제21항 단서, 피해자가 군인·군속 등 특수 신분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

1971년도 사법파동 발단이 되는 사안

인간의 존엄 등의 이유로 대법원의 국가배상법 제21위헌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한 사법파동 발생, 유신체제 속에서 미미해진 대법원의 역할

대법원의 권한을 살리기 위한 조항 몇 가지 신설!

하지만 정작 군인들은 국가에 배·보상을 할 수 없어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도 없게 만들었던 것!

대표적인 유신잔재를 해결해야 함에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것

한홍구 교수 왈, 87년 상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어. 유신헌법 이전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진전했다고 볼 수 없다.

 

“87년 현행 헌법조차도 충실히 담지 못했던, 자료도 없을 정도로 졸속 개정된 법률

재작년에 있었던 헌법 개정논의

토지공개념 명확화, ‘국민사람으로, 몇 가지 기초적인 줄거리들이 논의된 적이 있어.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

촛불정신의 반영, 헌법을 만든 주권자의 민중들의 직접적인 요구!

국민적 요구의 제도적 구현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대의 정치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만든 가장 좋은 제도로 꼽히는 대의 정치

과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가 대변되고 있는지

인구 통계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국회 안에서의 비정규직 의사 대변 여부

현행 헌법보다 조금 더 나은 헌법을 갖게 될지, 현행 헌법과 비슷하게 가져갈지

한홍구 교수 생각, 2020년도 총선에 의해서 결정될 것

2020년도 총선 이전에 새로운 헌법에 무엇이 담겨야 할지

풍성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현실

오히려 제헌헌법보다 후퇴한 부분도 존재

 

반헌법 행위자 열전, 작업을 진행 중이신 한홍구 교수

반헌법 해위자라고 했을 때 뚜렷하지 않은 의미

 

우선적으로 범위의 한정, 대한민국의 공직자 내부

유신헌법의 반헌법 행위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엔 반체제로 불렀고 유신헌법을 어겼다는 이야기

한홍구 교수왈,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투사이기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에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가

국가를 수호하는데 필수조항들을 어긴 사람들, 현재를 기준으로 세종대왕도 범법자...!

행위 당시의 헌법을 기준으로!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 헌법으로도 반헌법행위자들 가려낼 수 있다는 것

 

한홍구 교수 주변인들, ‘밤길 조심해

현실의 감옥에 보내진 못했어도 역사의 기록은 남겨야 해, 역사의 기록은 남겨야 해.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을 작성하는 역할

한홍구 교수의 제안,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고 심판관이 되어 판정해주시길

현행 헌법에 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지만, 현행 헌법만 잘 지켜나간다면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딱딱함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 조세희 작가가 했던 이야기

_헌법 한번 읽어봐라, 거기에 아름다운 울림이 있다.

각오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읽은 뒤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헌법만 제대로 읽고 살아가도 짐작 가능한 나의 권리

모든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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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만들 때, 바로 그 무렵에 어린이들에게 새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서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 중 하나였으니까요.

가사가 어떻게 됐던가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_ 부지런한 국민

새 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_ 정직한 국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서로 서로 돕습니다_ 연대하는 국민

 

사실은 이 근면, 신뢰, 정직 그리고 상호연대

이것이 제헌헌법에 담긴 헌법정신의 중요한 줄거리였고요, 그것이 우리 국민의 정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 대다수 한국인이 원한 새로운 나라는 그런 나라였을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우면서 나누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나만 잘 살면 돼.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생각이야.

돈이 많으면 부지런하지 않고 놀면서 살아도 돼.

그게 올바른 세상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헌절입니다.

제헌헌법에 담겼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새나라의 어린이는 이래야 한다고 노래 부르면서 배웠던 정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성찰하고 이제라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전우용의 사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