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청구권 협정에 ‘배상금’은 포함 안 돼”
“일본도 배상 문제는 남았다고 인정”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충분해”
//한국의 주장에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 2003년 한국 귀화
· 세종대 대양휴머니티말리지 교수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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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즉, 배상금으로 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보상은 포함됐지만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1년 이후 일본 정부 자체가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 그렇게 표명해 왔고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본 법원도 인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판결이 난 이후에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배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도 국회에서 인정 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현재 아베 정권의 주장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장에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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