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된 대통령
(2017년 3월10일)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16 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 선고 요지 중)
1919년
나라 이름 대한민국
정치형태 민주공화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48년
나라의 주인 국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막강한 권력’이 필요했던 대통령들은
헌법을 고쳐 목적을 달성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1972년 12월 27일 전부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
1948년부터 1987년까지
9번 고쳐진 헌법
독재타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개정을 거세게 요구한 국민들
그럼에도
1987년
헌법의 내용을 합의하고 결정한 건
여당과 야당 대표 8명이었다.
“1987년 개헌 작업은 정치권 ‘엘리트 협상’의 결과물”
(최장집 고려대명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헌법 조문 37%를 고쳐
130개의 헌법 조항을 다시 만든 시간은
단 49일
우리 역사상 시민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단 한 번도 국민이 만져보지 못한
국민의 ‘헌법’은 국민과 멀어져갔다.
하지만
2008년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헌법
노랫말이 된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년 후인 2016년
오늘부터 헌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헌법은
호주머니 쏙 들어가는
500원짜리 책으로 탄생한다.
(2016년 3월,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 발간)
정성들인 한글자 한글자
직접 써보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시보다 아름답네요.
헌법 속에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던 글자
‘모든 국민’
헌법이 존재해왔던 이유
헌법의 원래 주인이 되찾아온 헌법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지킬 수 없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그 헌법을 만든 국민이다.
-헌법학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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