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즉문즉설(2010)

즉문즉설_법륜스님(제335)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Buddhastudy 2010. 8.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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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같이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그러나 권유사항이 있다 이 말이오. 권유사항이.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는 일은 해서는 안될 일에 속한단 말이오. 남의 물건 훔치거나 뺏는 것.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될 일에 속한단 말이오. 이런 것은 그것이 왜 해서는 안되냐 하면 우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고 이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첫째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도 안해야 되지만은. 그럼 사람이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가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보복을 해요. 보복을 하니까 내가 피해를 줄 때는 조금 줬는데 돌아올 때는 커지는거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종아리가 만지고 싶어서 만졌다. 그거는 사실 조그마한 일인데. 그거에 따른 피해가 돌아오는 건 상대가 느꼈을 때. 나는 요렇게 만져 본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입은 피해는 크단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입은 피해가 크니까. 상대는 그걸 보복할 때는 나한테 자기 입은 피해에 따라 보복을 할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내가 1이라는 일을 행하고 돌아오는 것은 10이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니오? 내가 10원 벌려다가 100원 손해나는 건 어리석다는 거요. 그러니까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누굴 해친다? 자기를 해치기 때문에 이거는 행하지 마라고 되어있단 말이오. 그런데 머리가 좀 길다 바지가 좀 길다. 바지가 좀 짧다. 귀걸이를 했다. 이거는 남에게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공부를 못한다. 이거 피해줘요 안줘요? 피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익을 주잖아 남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야단칠 일은 아니라는 거요. 야단칠 일은 아니라는 거요. 벌을 가할 일은 아니라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요. 대화가.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뭐가 되야 되냐? 이 세상을 사는데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 밥 먹는 시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1시에 먹어도 되고, 2시에 먹어도 되고, 3시에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습적으로 12시에 먹는다 12시 반에 먹는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 때 먹기 싫더라도 내려와서 먹어야 이게 문제가 같이 풀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재에 이것은 꼭 잘못됬다. 니 행위가 잘못 됬다는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현재의 법이다 이거야. 현재의 규법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내가 동의할 수 있든, 동의 할 수 없든. 현재의 규범은 지키고. 두 번째는 이 규범이 잘못됬다고 싶으면 개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하고 토론이 필요하다는거요. 이게 옳지 않다고 한다면 너가 이 규정은 잘못됬다고 한 번 제한을 해 봐라. 제안을 해 봐라. 선생님한테 제안을 하면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올려 보겠다. 이렇게. 그러나 이 규칙이 정해져 있는한은 우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거요. 이렇게 토론이 필요하다는거요. 수업시간에 떠들고 싶다고 다 떠들면 다른 애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거 내 떠들고 싶은데 내 말하고 싶은데 선생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같이 의논해 보면 되겠죠. 그럼 아이들 전체 한 반에서 '선생님 우리 이거 다 원해요. 우리는 다 머리 기르는 걸 원해요.' 이러면 이건 규칙으로 건의 해 볼만 하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다수가 원하지만 일본사람들이 다 독도 우리 땅이라고 그래도 독도가 일본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다 바꿔야 된다 해도 이 세상엔 너희만 사는 게 아니라는거요. 기성세대도 살고. 부모세대로 사는데. 그럼 거기하고 의논 조율을 해야 된다는거요.

 

옛날처럼 박박깍았는데 그래서 그런게 반영되서 요만큼 됬는데 더 이상 긴거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규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토론이 필요하다는거죠. 그럼 뭐 귀걸이 달고 오는데 뭐가 문제냐. 안된다 그러면 자기도 달았잖아. 선생님 왜 달았어요? 선생님 왜 화장했어요? 이런단 말이오. 난 선생이니까. 그럼 선생하고 학생사이에 화장하고 안하고. 선생님해도 되고. 학생 안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있냐 이거야. 애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될거 아니겠어요? 이건 토론이 필요하다는거요. 대화를 해서 규칙이라는 의미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 이건 내가 특별히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졌을 때는 개선을 요구하되 일단 지켜 가면서 개선을 요구하자. 개선 한 번 노력해보자든지.

 

그러나 이것은 너는 이러고 싶은데 이건 상대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 보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안되는거야.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는 풀어 나가야 될 일이다. 무조건 뭐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죠. 그럼 애들이 그러죠. 누가 정했는데? 누구 맘대로 정했냐? 왜 우리 머리를 왜 네가 정하냐 이거야. 내가 아이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겠어. 왜 내머리 문제인데 그걸 왜 네가 정하냐? 나한테 물어 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나올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미성년이라는 게 있다는거요. 미성년일 때는 권리가 다 주어지지 않는다. 권리가 유보된다. 범죄를 저지르면 권리가 유보되듯이. 미성년은 권리가 유보된다 이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 머리이지만은.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성년자가 성년과 같은 이러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권리가 유보된다. 그럼 이 권리는 언제 회복이 되느냐? 법적으로 20살이 되거나 18살이 되면 이 권리는 회복이 되니까 그 때까지는 이것을 유보해야 된다. 대신에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이것이 100% 성년처럼 책임을 안지고. 일정한 부분은 아주 심각한 게 아니면 미성년자로서의 감해지는것도 있잖아 그죠? 이런 혜택도 있다. 그래서 부모가 보호자고. 이것은 너의 진로지만은. 그것은 권리의 일부가 누구한테 있다? 선생님에게 있거나 부모에게 있다. 권리가 위임되어 있다는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해를 해야지. 애들이 그런 거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성년자는 권리가 일부 유보된다. 완전한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는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같이.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되고 사건이 생길수록 토론을 해 볼 수가 있지. 대화를 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분들이 애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니가 뭘 잔소릴 하느냐? 이거는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원하는걸 다 해야된다 이건 안되요. 학부형이 애를 두둔한다하면 학부형을 불러서 학부형들이 이해가 되야되 .그러면 학교 규칙을 안지킬려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옮길 수 밖에 없다. 당신이 원하는 데로 대안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안그러면 당신들이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두발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건의를 학부형 차원에서 해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제도를 바꾸게 해라. 판사보고 법 바꾸라고 하면 안되잖아.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은 국회에서 바꿔야지.

 

그런식으로 교사는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규칙이 우리끼리 정해졌으면 의논해서 바꾸면 되는데. 이게 교육전체 차원에서 주어졌다면 거기서 바꿔야 되겠죠. 당신들이 건의를 해라. 학부형이 건의를 해라. 그럼 내가 교장선생님께 건의를 해 보겠다. 학부형들이 연대를 해라. 학부형 회의를 소집해서 사인을 해서 올려라. 이런 문제로 풀면되죠.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 그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