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전우용 사담

전우용의 사담 9화 - 국민건강보험, 호평 속 지속가능성, 위기라고요?

Buddhastudy 2019. 5. 20. 20:20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유용의 사담입니다.

열흘간 브라질과 상파울루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특강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현지 교민들에게 해외에서 살면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쭤봤을 대, 대다수가 이구동성으로 의료비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좋은 제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포용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현재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받는 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문제점 또는 해결 과제, 이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19.0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료계의 주류적 발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할뿐만 아니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의술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하는 영리활동이어선 안 된다는 철칙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의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단적인 단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정말 존경을 들어야 되는 그런 단체활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요,

건강보험 의료민영화 저지운동 하시고, 핵심이 뭐냐면 건강보험 체제가 현재 체제들을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이와 별도의 민영화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둘 것이냐. 이런 문제였잖아요.

현재 국민건강보험하고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시스템하고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각 나라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처럼 노인들에 대한 공공보험이 시행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제도도 실행되는데, 그 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하고 비슷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70%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65세 미만의 보통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민간보험을 사야 되요.

 

(메디케어: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비의 50% 지원하는 노인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 주로 저소득층을 위래 주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 따라서 주마다 대상 규정과 적용 범위의 차이 존재)

 

보험회사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마치 좋은 법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요번에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진 한국 젊은이가 몇 십억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든가, 이런 제도처럼 아주 재난적 의료비는 감당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약 5천만 명 정도가 즉, 인구의 한 18%정도가 아예 건강보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남미로 가게 되면 무보험이나 저보험 상태에 있게 되고, 인구의 한 10%20% 정도만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는.

 

혜택을 받지만 또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험사와 계약을 해서 자기의 보험료 수가 수준을 정하고, 정해진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보험은 사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강제 가입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일 거고, 모두가 환자가 원하는 기에 따라서 어떤 병원이든 제한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두 가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편성, 강제성 이런 것이 가장 특징이고, 능력에 따라서 돈을 내고 해택은 필요에 따라서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보험료를 거둬서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채우게 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하인 사람은 의료부종 또는 의료보호 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하는 의료시스템이 국민 건강 보험,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아예 세금으로 이걸 처리하게 되면 유럽의 몇몇 나라처럼 스웨덴,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국민건강보장,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이 크게 봐서 있는 거구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선물이 아닌 쟁취의 역사>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보험은 괜찮은 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 부터입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거론이 된 것은 4.19혁명 이후에 거론이 되고, 그것이 제도화 된 것이 5.16 다음에 박정해 전대통령이 4월 혁명을 나는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국가내의 기구를 형성을 하죠.

실현된 것은 16년 뒤인 1977년인데, 왜 도입되었느냐 따라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성공한 제도에는 아버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역사학계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유신체제 말기였잖아요, 77년이면. 막바지에서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주도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다보니까 대공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공장 노동자들한테 충분한 급여대우를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공장 노동자들의 반정부, 반체제 화를 우려해서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공장 노동자, 그리고 그 역사 정권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군인, 공무원, 교사, 이 사람들에게만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이게 1977년도죠.

(*긴급조치권: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 )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근을 줄 사람들에게 당근을 준 것이고.

 

그래서 70년대 말에서 80대까지 의료보험증이라는 것은 특권보장증같은 거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회통합의 장치로 활용되기보다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상태에서 그런 차별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더 크게 이용된 그런 문서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국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방 한 구역을 이용했을 정도로 국가가 돈을 하나도 대지 않고, 기업주와 노동자만 50:50으로 내는 이런 것이 매우 기형적인 건강보험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을 87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바꾸어서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고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1989년의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전국민의료보험이었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뀐 것도 그 다음이죠.

 

/대한뉴스 1755

1980.07.01

71일을 기해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12년 만에 의료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3800만 전 국민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9876월 민주화운동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역사를 볼 때 100, 이렇게 걸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나라가 13년 만에 도입이 된 거니까, 이건 매우 빠르다라고.

 

적어도 건강권에 대한 평등, ‘선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고혈압약을 주면 365일 분량의 약을 줘야 되는데 180일 밖에 안 됩니다. 보험이.

 

“180일치를 처방을 해주고, 환자들하고 365일 동안 나누어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30일씩 늘리기 시작한 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로 많이 늘렸구요, 이게 오히려 IMF 시기에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이러한 역설이 생겼고, 20002001년 때 농촌지역보험이나 도시지역보험과 같은 가난한 보험과 부유한 직장보험을 두 개를 통합해서 건강보험을 재정통합을 하는데요, 이른바 Solidarity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대정신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또는 직장에 있는 사람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도적으로 서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괜찮은 제도다라는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문제가 많은 제도다. 라고 단점들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외과처럼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는 잘 안가고,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그저 미용과 관련된 그런 영역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몰려서 의료인력에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이게 건강보험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급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위급한 상황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의료수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합계)

 

특히 행위료에 대한 수가는 낮고, CTMRI같은 그런 검사에 대한 수가는 꽤 높아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가가 낮으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꽤 있고요, 수가의 높낮이를 조절해야 하고, 그 외에 비급여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의 수가는 굉장히 높아서 이 3가지를 수가 내에서 높낮이를 조절하고 비급여까지 다 조절을 하자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원래 목적인 것이죠.

 

현재 의료인 단체에서 비급여를 다 수가로 하면 전체적으로 수가를 낮게 조절할 거라는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국가의 재정을 안지겠다는 투입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래 건강보험이라는 게 박리다매인 겁니다.

 

대신에 의료서비스가 공급자들도 시장에 확 늘어난 거잖아요.

 

시장을 늘린 대신 가격은 낮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박리다매라는 것이 건강보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사 분들이 너무나 예민한 것 아닌가.

 

그분들의 얘기는 일단 모든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국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수준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네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임대료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수가는 임대료는 고려는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은 많죠.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대로 본다면 의사들이 얘기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구요,

다만 의사들이 되기 위해서 약 12~15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그 시간동안에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타당하다고 봐요.

외국에선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는데 상당히 돈을 써야 하고, 그 대신 그에 알맞게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에 자치의과대학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장학금을 대주고, 그 지역에서 다시 개원하도록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개원하거나 그 지역에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자치의과대학: 만성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지역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비용을 염출해 설립)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자원의 불균등, 국가가 키우긴 키웠는데 아무것도 돈을 안 댄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과대학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이 의료공급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문재인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비급여를 급여하는 거 외에 앞으로 의료공급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원칙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주 큰 과제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방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기고 간 병원 전체의 상황으로 보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규모도 크고 더 좋았었어요. 관리병원들이.

(조선총독부의원 1910.09~1928.05:

대한의원이 개편된 중앙 관영의료시설 초대 원장에 일본 육군 군의감 취임)

 

그런데 이후에 지금 진행된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국립병원들은 거의 좋은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 의료수가가 낮고 사립병원이 현재의 의료수가 건강보험 체제하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가 예를 들어 장례식장과 같이 비의료적 행위로 돈을 버는 병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 사용료를 집어넣음으로서 병원의 적자를 만회하는 비판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으세요?

 

과잉진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수가가 낮아서 그렇다. 라고 보기에는 병원들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겠느냐, 라는 의견도 존재하죠.

 

주변에 병원 건물이 많이 커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병실이랑 병원 내 규모를 보면, OECD 전체나라들의 병상은 계속 줄었고, 오로지 는 나라는 한국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2배 내지 3배가량 늘었거든요 병상이.

심지어는 의료국민경쟁이라고 불러서 특히 서울에 빅5 병원의 병상이 천 병상에서 삼천 병상으로 늘어났으니까요, 그거를 따라서 경인지역의 대학병원들이 다 규모를 키웠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 다 규모를 키워서 이 병원들이 규모를 키우니까 동네병원이 없어졌어요.

 

동네병원은 다 전문병원이 되어서 주로 수술을 중심으로 하는 허리, 대장 항문, 건강검진 이런 쪽으로 아주 특별한 전문병원 비슷한 곳에 가게 되었고, 사실 아이들 얼굴이 찢어져도 성형외과 가도 안 해줘요. 결국은 애들 얼굴 찢어지면 대학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의료공급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의료제도의 큰 과제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암초들>

현재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건강보험의 암초들이 좀 적지 않을 거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직 62% 정도인데요, 문재인대통령께서 약 70%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는 85%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2% 되면 보장받지 못한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민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민영보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이거 하나 하고

의료공급체계의 90%가 사립이다 보니까 나는 병원은 돈 더 벌어야 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

보험, 병원, 제약회사 이런 자본들이 있는데, 이 셋다 다 문제인데요. 병원자본들이 특히 왜 나도 투자하는 만큼 투자받고, 배분하는 만큼 배분해서 나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정상자본으로 이른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영리병원 주장인 거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구요.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업으로 보는 관점들이 확장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 현재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일까요?

 

문재인 케어는 의료보장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게 의료보장을 하려면 의료공급시스템을 공공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 하더라도 CT 급여화 했더니 MRI를 들여왔다. MRI를 들여오면 다시 팩트라는 걸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 나왔는데,

 

이것을 아예 공공병원이 70~80%되는 유럽에서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면 도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급여 서비스를 억제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60%~ 70%가 가는 게 매우 힘든 이유가 비급여를 정하는 것이 민간병원의 주도적시장에 맡겨도 그렇습니다.

 

또는 프랑스식으로 민간병원도 일정 수준의 공익성 갖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익의료서비스제도라고 하여 포괄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게 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재정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의료보장제도의 시작이다라고 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첫째로는 보험료인상가능성이 시민들한테는 신경 쓰이는 문제일 거 같은데요.

 

 

<보험료 폭탄, 오해와 진실>

현재 보험 흑자가 20조까지 쌓여있거든요.

보험흑자가 20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쓰는 돈이 50조 밖에 안 되는데, 20조나 돈을 따 놨거든요.

말하자면 곳간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적립금을 쓰기 시작한 게 문재인정부이니까 오히려 적자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자를 더 봐야죠.

적자를 더 보고 특히 보장성을 대폭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

 

독일의 보험료는 약14%이고, 우리나라는 6.5%, 프랑스는 13% 정도 되는데요, 이 보험료는 상당히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릴 때 대만만 하더라도 국가가 36%를 대거든요.

일본도 국가가 대는 게 41%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대는 게 14%이고요, 기업이 대는 게 다른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거의 1520조 정도로 보험료를 안 내요.

 

따라서 기업과 국가의 더 부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할 때는 국민도 보험료 우리가 조금 더 내지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기업은 하나도 안 내고 국민에게만 자꾸 더 내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구요,

 

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요, 보험료 폭탄은 사실은 기업이 만든 건데, 기업이 만든다는 건 앞에서 싹 빼고 세금폭탄이니 보험료 폭탄이니 이러한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반복지에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조금만 올라도 폭탄이다. 못 내겠다. 이러면 서민들 죽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짜다보면 여기 갇히다보면 실제로 건강보험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우리 건강권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사실은 프레임을 아주 이상하게 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언젠가 들었어요.

한국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미제보다 좋은 거는 건강보험 하나다.

 

건강보험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고

그런 조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전국민 의료보장으로까지 나가가는 그런 첫 걸음을 띠었다. 이런 취지로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더 계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49%정도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아프니까 서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자주 가시는 곳이 병원이에요.

병원은 그래도 하루에 1500원 내고 건강보험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하철 경로우대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 노인들이 생활을 영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자 중에 한 사람은 장마가 많이 졌는데, 병원에 두 달간 안 나오셔서 왜 이렇게 병원에 안 나오느냐? 한 달에 한 번씩은 처방받으러 와야 한다고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좀 야단을 약간 치다시피 했더니, 폐지를 줍는데, 폐지가 다 젖어서 돈이 없어서 못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500원은 아무 돈도 아니지만, 노인 분들에게는 1500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장이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이야기이고, 문재인 케어는 분명히 성공해야죠.

 

노인이 되는 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병원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이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구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석균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이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성찰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의사분이 제게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노인 환자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선생님, 무엇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분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이만 많이 드시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질병과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는 질병과 싸우면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의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건강보험이 세계사적 수준 또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잘 설계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현재 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만으로 이 건강보험증 하나만으로 우리들과 우리 후손의 삶이 지탱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서 KTV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우용의 사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