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전우용 사담

전우용의 정설남녀 14화 - '한 잔만 마셔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Buddhastudy 2019. 6. 4. 20:22


술 그리고 운전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의 조합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 사회분위기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Q. 음주운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 ,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이나 다름없죠.

근데... 음주운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니깐 약하죠.

습관처럼 음주운전 다시 하기도 하니깐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1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사상자는 여전히 5,49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811~ 20191월 까지 3개월간)

 

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 풍조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를 예고한 건데요

 

 

Q.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경찰청 교통안전과: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이 강화되는 법은 오는 6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개정이 된 이후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의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수준도 기존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상습법규로 처벌되는 것도 기존에는 3회 이상에 음주 운전자를 상습법규 위반자로 해서 처벌했는데

이번부터는 2회 이상부터 상습위반자로 처벌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큼 마셔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될까요?

0.05% 소주, 맥주 2~3

0.03% 소주, 맥주 1~2

 

일반적으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볍게 술 한 잔을 했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는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취지와도 같습니다.

 

 

Q.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올바른 음주 문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잔만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무슨 일 생기겠어? 가볍게 술 한 잔 건데...”

음주운전에 대해 나태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