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MBC1919-2019 기억-록

[기억록] 김병철, 김병로를 기억하여 기록하다.

Buddhastudy 2019. 8. 7. 19:55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범죄 사실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정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최후까지 정의를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

 

1920,

남들이 부러워하는 판사직을 던지고

항일 민족변호사가 된 김병로

 

김상옥 의거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안창호 사건 등

10년간 100여 건의 항일운동 변론

 

독립운동 무료로 변론하고, 그 가족들을 돌보던 때

김병로의 염원은 조국의 독립(獨立)

 

해방 후, 그는 또 다른 독립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 이승만 김병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들은 재임기간 내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게

대통령에 맞선 대법원장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

 

추운 겨울에도 대법원장 실에서

두꺼운 이불을 몸에 두르고 판결문을 썼으며

가까운 사이라도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매몰차게 내쫓았던 대법원장

공사의 구분이 유난히 엄격했던 김병로의 가족 중

대법원장 관용차를 타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기 때문이다

 

1957년 대법원장 김병로의 퇴임사를 다시 기억합니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김병로 퇴임식

 

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

 

김병로

(1888.1.27~1964.1.13)

 

김병철,

김병로를 기억하여 기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