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늘의 일기,
이름: 김정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이 단축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그 근로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
바로 신입 아르바이트생 ‘정남이’가 들어온 거다.
정남이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시급.
2019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
정남이는 주 5일, 그리고 하루 8시간씩 풀타임 근무를 하니까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받는 휴일이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을 두고 사용자에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정남아, 너 화요일에 아프다고 조퇴했잖아? 이번 주는 주휴수당 없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 된다는 사실
최근에 근로복지가 좋아지면서 생긴 것 같은 이 제도
하지만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정남이.
앞으로 당연히 일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남아, 너 일 배우는 동안에는 시급 깎아서 들어간다.”
바로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시급을 90%로 낮춰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바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근무일 및 휴일, 휴가, 휴게시간이 있다.
사용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점!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나도 오늘 정남이 보고 괜히 생각나서 집에 와서 찾아봤다!
정남이에게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근로기준법 상식에 대해 알려준 것 같아 뿌듯하다.
나도 이렇게 근로기준법 상식에 대해 알아두면 다음 학기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
휴식 있는 삶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해 준 것도 앞으로 직장인으로서 기대되는 점 중에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위반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더욱 기대가 크다.
나도 공동체도 모두모두 잘 되어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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