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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께 플랫폼 공개념의 본격적 도입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7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플랫폼 공개념’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저께 어느 분과 중요한 통화를 하다가 ‘플렛폼 공개념’ 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라고 통화 상대방도 놀랐습니다.
저는 감히 시대적 개념이 우연히 제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토지 공개념을 여러분이 정당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발이 그 토지 위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일한 이유에서 똑같은 이유에서
플랫폼 공개념은 정당한 공개념 정당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의 발이 기존의 플랫폼, 또는 앞으로의 플랫폼 위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하늘이 준 것이고
인간이 제작하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념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
플랫폼 역시 같은 이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지만, 플랫폼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우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플랫폼을 프로그래밍하거나 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비유법이 아니에요.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프로그래밍코딩을 하거나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토지와 꼭 마찬가지고 하늘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플랫폼으로서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편의상 만인(萬人)이라고 합시다.
역사와 정치와 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불루스카이, 창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만인을 말하는 거죠.
광화문에서 한영애 씨가 조율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온몸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천인 거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곧 만인이고 그게 곧 하늘입니다.
“민심은 곧 하늘”이라고 할 때의 바로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늘이 플랫폼을 플랫폼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생각해 보시고, 유튜브도 생각해 보시고, 네이버도 생각해 보시고, 우버도 생각해 보십시오.
플랫폼이라는 것은 민심과 우리 네티즌들의 마음과 네티즌들의 발걸음,
거기에 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정보를 올리고 대화를 나누고 댓글을 달고 등등등
민심(民心)과 민보(民步)와 민행(閔行)을 먹고 자랍니다.
만약에 그런 민심, 민보, 민행이 없다면 지금 거론한 모든 것들은 인터넷 서버의 존재하는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수백만 전산코드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야 앞 문단에서 제가 말한 하늘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뜻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개발자들과 프로그래머들과 투자자들이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전적으로 사적인 재화가 아닌 겁니다.
그런 재화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하늘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립, 성장, 운동 자체가 완전하게 사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플랫폼으로 운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법상 또 기타 법상 사적 소유이기도 하면서 공적 관리, 공적 governance 아래 있어야 하는 공적 재화입니다.
공적 재화는 그 운용과 이익에 대해서 사회적 간섭과 관리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성립과 발전이 전적으로 사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금의 형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세금의 형태든 운용 규제의 형태든 ‘플랫폼 공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 제도로서 도입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 속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회구성원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공개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여러 재화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엄연히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고
이 법에서 예컨대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 공개념의 한 예죠.
자기의 사적 재화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대를 랜트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법률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도 이러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업 활동 결과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뿐만이 아니고 압도적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율 등의 플랫폼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임대료, 지대(地代), 랜트 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리(governance)의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수수료율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간여하는 행위는 그르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자본주의적인 정책 지향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이사회가 공론화하고 다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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