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쪽팔리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법관까지 한 사람이 무슨 개업을 해?
검찰총장도 개업을 해요.
왜 우리나라의 형량이 낮고
왜 이런 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지에 대한..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밀양 무슨 연합이라고 하는
이른바 예전 표현으로는 일진들
조직폭력 비슷한 형태의 미성년자 범죄자들
그들에 의해서 1년 넘게 자행된 ‘연속적인 집단 성폭행 범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을까요?
많은 언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사법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2천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 엉망이었어?”
답을 드릴까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들은 왜 이걸 알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스크리닝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
연쇄살인범을 잡고, 연쇄성 범죄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2천년대 중반 요즘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정리하고 스크리닝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사사법기관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경찰은 수사사법의 주체도 아니었고
-검찰이 주체였지만 그 사람들은 수사를 안 했고
-판사들은 별 관심이 없었고
-언론은 경찰과 검찰이 집어주는 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사사법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기준이 마련된 거는 2010년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때 그렇게 엉망이었어?”
다시 답을 드릴까요?
엉망이었습니다.
씁쓸한데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자기가 그때 그 근처에 판사를 했다는 등
초임 판사를 했다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면 마지막 답은 그래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다 변명들입니다.
검사도 다 변명들입니다.
수사관들도 다 변명들이에요.
왜?
“아니 어쩔 수 없어서 그땐 그랬어”라고 하는데
87년에 민주화가 된 지 13년 하고도 4년이 지났으니까
1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밀양사건입니다.
밀양사건은 밀양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밀양사건의 문제는
신안 염전노예부터 시작해서
그 소외된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 사법에서 짓밟히는지를
여실히 밝혀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해자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수사 사법기관부터 시작한 사법부 포함해서 봐주고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수사 사법기관이 3분의 1, 언론이 3분의 1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별거 아닌, 그냥 감춰도 되는
이런 걸로 수사 사법기관이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은
“뭐 떳떳하고 당당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밀양에 왜 왔어? 니들이 잘못한 거지”
이런 식의 어른들
혹은 어른들과 연결된 공적 기관이라든가 언론이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 내가 왜?”
이런 식의 반응들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모습에서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느끼실 겁니다.
“왜 저렇게 당당해?”
근데 오히려 그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된 정의, 지연된 정의는
바로 이런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찰은 왜 그렇게 엉망이었나요?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찰 문제는 그거죠.
제대로 된 수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채용되고
제대로 된 수사가 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요.
제가 가장 안타깝고
서울청이나 뭐 다른 경찰청에 있는
소위 수뇌부들이라고 하는 자들하고 계속 갈등을 빚는 것은
“야, 너네들, 수사관 학교를 좀 만들어라.
경찰에 수사관 학교가 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도제 시스템 말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진
수사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태까지 그게 없습니다.
되게 웃기게 생각하시죠?
핑계가 있습니다.
무슨 핑계가 있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무슨 경찰은 수사를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의 보조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 학교라든가
수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금은
이제야 겨우 전문 수사체계, 전문수사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수, 부사수가 하는 거예요.
작년쯤에 팀제로 바꾼다.
이게 올해 초, 작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사반장을 잘못 보거나 영화를 잘못 보셔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찰은 없어요.
드라마 속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가 잘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걸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해요.
가져올 수가 없죠.
그리고 미제 사건 편철 해놓고 수사 안 해요.
그럼 그건 미제 사건입니까? 미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밀양사건의 경찰은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그 시대가 불운해서
피해자가 재수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큰 괴리에요.
-- 형량수준은 왜 이 모양인가요?
가중주의에서 병합주의로 가야 된다.
(*가중주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태도
*병합주의: 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
우리는 어떤 범인이 7개 8개의 죄를 지어도
가장 높은 거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명을 죽여도
10건의 절도를 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쇄 강간이죠.
10명을 강간한 거와 3~4명을 강간한 것이 형량에 별 차이가 없어요.
병합주의로 가면은 이걸 다 더해서 그러면 100년이 넘는데
우리는 가장 높은 형량에서 사니까 7~8년
뭐 아무리 해봤자, 연쇄 강간범이 15년을 넘지 않아요.
이런 문제고요.
무조건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교정 교화가 되고, 이게 안전화되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구치소의 제소자와 유치인들이
합쳐야 5만 4천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최대의 포괄할 수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최대가
5만 4천에서 5만 5천이에요.
지금도 안양교도소 다른 데 가면은 1인당 너무 좁다는 거예요.
좁아서 제소자 인권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형량을 높게 주고 많이 주면은 더 많은 교도소에서 지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기도 압력이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석방을 하죠.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럼 빨리 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균분해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기수부터 내보내요.
아직 교정교화가 되지 않은 아주 위험한 자들부터 내보내요.
가석방 위원회에서
교도소의 수를 늘려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면 가석방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여기는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된 평가 판결을 내리되
문제는 여기서
즉 교도소에 보내지 말고
탈시설에서 교정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이자
5만 5천에서 실제로 교도소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한 2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봤자 의미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교정 교화가 될 수 있는 단기 자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만 명 1만 5천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주 위험한 자들을 넣으면 되는데
이 시스템 변환을 못하는 거예요.
이 통합적인 얘기를
법무부와 교정본부와 사법부가 같이 머리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따로 놀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판사가 퇴임을 하면 변호사 개업을 해요.
판사가 퇴임하는데 변호사 개업하고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거꾸로죠.
무슨 문제냐 하면
판사가 퇴임할 즘이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퇴임해서 한몫 당길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형량을 낮게 줄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법관도 개업을 해요.
쪽팔리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대법관까지 한 사람이 무슨 개업을 해.
검찰총장도 개업을 해요.
그래서 100억 이상씩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대법관들 200억 300억 벌어들여요.
무슨 쪽팔린 짓인지도 모르고
그자들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을 터놓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형량이 낮고
왜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지에 대한.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근데 범죄학 교과서에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이 간단한 사실을.
미국에서는 30년 전에 이미 이거 갖고 엄청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의 결과
최소한 주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개업하지 말자
그리고 봉사직으로
법의 고위직 검찰했던 사람들도 개업하지 말자.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예요.
제가 미국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처럼 되면
당연히 형량이 높게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기 사수였던 대법관이 변호사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형량을 높게 줍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과 비교되는 미국, 형량이 왜 이리 높은 걸까요?
그래서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아예 배심원제니까
그리고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는 다르죠.
그래서 미국은 판사가 아니라 재판장이에요.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판사죠.
그걸 판단하는 사람.
사람인 물론 배심제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유무죄와 형량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해주니까
실제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판결문이.
판사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이렇게 잔혹한 범죄인데
뭐야? 왜 이렇게 형량이 이렇게 작아?”
이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때, 그 판단에 대한 것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해야죠.
이걸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우리는 판사라는 사람,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갖다 대고 하니까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
재판은 밀려들어.
계속하니까 재판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뭐래요?
판사 늘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법 체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판사를 뽑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판사 시스템을 만들든가
그냥 판사 수만 늘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재판을.
국민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떨어지는가를.
미국은 거꾸로 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1심 판사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1심 판사가 너무 어리고 전문성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2심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3심 올라가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권한을 분리하든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전문가로 하든
모든 결정을 못하고
왜냐?
판사들은 전지전능한 사람이라고
애초에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량, 높이려면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던데요?
그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모든 판사들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하나를 바꾸면 다 바꾼다고 하죠.
왜 하나를 못 바꿔요?
아니 그럼 역으로 물어보죠.
하나부터 바꾸면 되잖아.
절도범과 사기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균형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절도범과 사기범의 형량의 무게를
왜 판사들이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판사니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다루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더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우리 사회는 이건 여기에 맞는다라고 하는 합의를 가지고
그걸 재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판사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걸 다 판단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균형이 안 맞아.
“이건 있는데 이걸 올릴 수 없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판시 녹화/녹음 금지, 과잉대응 아닌가요?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판사들이 겁을 먹는 거죠.
제가 사법연수원에 형사 관련된 부장들의 강의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 들어갔냐 하면은
형사재판에 전문성이 없어요.
형사판사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갖는지 아세요?
그냥 오랜 기간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딨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들이 재판을 제대로 했으면
재판 경력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판단서
10년 뒤에 재평가를 하든 뭐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신들이 이 재판하는 게 노출이 되면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 가보면 피식 웃고
판사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면은 판결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판사의 권위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재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고, 이거보다 비교해서 비판받고
그래야지 형사, 판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미국은 피의자 얼굴 공개! 한국은 철저한 모자이크?
그거는 언론의 문제죠.
미국은 언론들이 협약을 맺어서 다 공개하죠.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일정 정도의 주요 언론들이 협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이 책임질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소송을 할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언론 스스로가 찾지 않으니까
그냥 다 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FBI 같은 데서는
그냥 얼굴 올려놓고 마는 정도인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언론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문회를 개최해라’ 이 말이에요.
청문회 개최해서
거기서 얼굴 가려달라면 가려주고.
근데 대신에
마음대로 얘기해라
어차피 거기는 다 생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든, 욕을 하든 뭘 하든, 뭐든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은 싸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또 유튜브 명예훼손이다, 뭐다,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엉망이니까 '사적 보복'이 정답 아닌가요?
불행이죠.
실제로 그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책임성도 없어요.
그냥 ‘내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맞을게’ 정도예요.
그 단건으로는 사실 속 시원하기도 하고
누가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단건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연결된 다른 사람이 노출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2차 가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전혀 무고하거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관련자들한테 돈도 받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렇게 해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적 제재라는 한 면만 보고 되게 속 시원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권위를 주게 되고
그 권위가 잘못 작동되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적 제재
공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이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떤 다른 데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는데
국회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단 한마디를 안 하느냐?”
미국 같은 데는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의 이런 곳
주 의회에서도 이런 청문회를 부지기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의회에서
이런 거 청문회 불러서 얘기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굳이 유튜버한테 맡기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든
단 하나도 나선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이 해 주면 좋겠지만
언론은 역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방의회든 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유튜버들이
“거봐 누가 해, 우리가 하지 뭐”
다시 하고
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내가 벌금 좀 맞을게”
또 하고
그러면서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법사위든 어디서든 청문회를 하라.
아니면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밝혀보자는 거예요.
사적 제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이 논의를 모아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좀 모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사적 제재를 없애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체인지그라운드(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박한지식] 더 이상 환생할 필요 없는 상승 마스터가 되는 방법|나의 스승 레이디 마스터 펄 (0) | 2024.09.03 |
---|---|
[신박한지식] 미국의 전설적인 영적 스승이 전하는 깨달음|닦으면, 스스로 빛난다 (0) | 2024.09.02 |
[신박한지식] 내 영혼이 존재하는 이유와 영적 진화의 목적은 무엇일까?|영혼의 의자 (0) | 2024.08.27 |
[신박한지식] 이 세상에 우연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이프사인 (0) | 2024.08.26 |
[HERO영웅OST] 정성화- 단지동맹 [His Song - Chung Sung Hwa] (0) |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