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와 조국 전 장관
김경수 도지사 이재면 도지사... 공통점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11주기와 아주 연관성이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공작 검찰의 과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권력 계승자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니까요.
차기 권력 계승자의 기미가 보이면
반드시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등의 공작 역량을 총동원해서 제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그렇게 계시는 한
자신들의 차기 권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무현이 죽음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죽음과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고난은 다 같은 결에 있는 겁니다.
거대한 권력을 둘러싼 투쟁인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YS한테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셨나.
이제는 달리 보이실 겁니다.
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셨나.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살려고 살기 위해서...
검찰 때문이 아니고요.
검찰은 수단 이니까요.
살려고!
이제는 감이 좀 오시죠.
근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전에 죽을 뻔했으니까...
김대중 납치사건, 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저는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시면서 인기가 드높아 갈 때 너무너무 불안했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에 감정 이입을 해봤거든요.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끊임없이 봉하마을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불안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밀복검하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밀복검: 口蜜腹劍, 입에는 꿀을 담고 배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
정치에 조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 있고, 그게 매우 무시무시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죠.
이걸 무섭다고만 느끼고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승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한 제 방송(검수완박 방송)이 엄청난 의미를 띄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조선 사화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된 근대민주주의 국가!
마음껏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과 권력구조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마음껏 개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화로 점철된 600년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검수완박이 필요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11주년으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현실적 구체적으로 새겨야 될 계획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것보다...
칼을 치워야 합니다.
칼을 치워야 합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사화 정치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칼을 치워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600년 잘못된 역사를 끊어내는 거예요.
검찰 개혁은 단순히 수많은 행정부처 중의 한 부처에 대한, 한 청에 대한 개혁 수준이 아닙니다.
왜 검찰개혁이 중요하냐
무엇을 하든 그거를 미리 해 놓지 않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거꾸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 역사를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정말 제 말이 맞는 거 같죠.
노무현 정신 계승하자는 말도 울림이 있지만
그 울임 안의 진짜 박자는, 진짜 알기는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나쁜 검사가 탄생하지 않아요.
칼이 없으면 흉악 범죄를 못 저지릅니다.
나쁜 검사 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검사가 탄생하지 않도록
검사들이 나쁜 검사로 자라날 수 없도록 사회구조가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소청으로의 격하
권한 제한
이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말하면 덤벼들까 봐
‘조정’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정말 ‘조정’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밥안은.
진짜 딱 ‘조정’입니다.
너무 미세하게 조정되어서
이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조인가? 검사의 의무 4조 1항입니다.
검사의 의무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조정이 0.1 정도 된 것 같은, 0.01 정도 된 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경제범죄, 부패범죄, 뭐 선거사범, 방위사업 범죄
이런 거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있다.
검찰한테.
이게 새 검찰청 법안입니다.
거기서 나열되는 거 그대로 되면
대통령령에서 잣됐네 라는 느낌을 주는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지면 말짱 꽝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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