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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논평] 헌법의 문제점- 양심의 정의 _홍익당창준위. 윤홍식. N039

Buddhastudy 2017. 4. 3. 21:03



우리나라 헌법에도 좀 문제 있는 구절이, 제가 봐서는 좀 고쳐야 되는 게, 양심을 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헌법을 만드신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느 법대 교수님도 그 양심은 그냥 신념으로 봐요. 신념. 개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 그럼 사이비종교인들이 믿는 신념도 양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역거부도 어느 특정종교의 교리에 빠져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비양심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름이 뭐가 되요? 양심적거부가 되는 게 헌법상 그게 그 양심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개인이 옳다고 믿고, 어떤 난관이 와도 죽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걸 양심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런 양심이면 개인마다 다 다르죠. 헌법에 보면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하면, “개인마다 다 다른 양심으로 재판하면 안 되지.” 해서 양심 빼자는 의견까지 있더만요.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양심을 모르시니까. 보편적 양심이라는 것을 아예 헌법을 풀이하는 분들도 전혀 전제하지 않고 풀더라구요.

 

우리나라 헌법에 최고 문제점은

보편적 양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헌법 자체가 보편적 양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아니 양심을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헌법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사익을 제한하니, 공익을 추구하느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그게 다 개벽적인 양심밖에 없다면, 사람들이. 헌법에 왜 우리가 동의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얘기도 못하는 헌법, 제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나중이라도 개정, 어차피 다 법률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개정하면 되요. 양심에 부합되지 않는 거는 개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