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법륜스님의 하루

[법륜스님의 하루]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조건으로 차별할 수 있을까요? (2025.04.28.)

Buddhastudy 2025. 5. 1. 19:59

 

 

  • 차별 철폐의 중요성: 스님은 성별, 인종, 계급, 종교 등 선택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9:05].
  • 불공정의 시정: 가난, 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상황은 시정되어야 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면접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09:54].
  • 사회적 약자 차별: 과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컸으나 최근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소수자 차별, 안락사, 존엄사, 낙태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11:02].
  •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 스님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3:41].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주제는

성소수자문제입니다.

성소수자가 선천적인가,

아니면 후천적이고 병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고

우리 사회 역시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신이 창조한 질서에 어긋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가톨릭 역시 성소수자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실 때

많은 토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긴 했지만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규정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동성애를 어느 정도 용인하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게이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하느님의 바른 뜻을 구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 가진 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유대교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는 흑인을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흑인 역시 동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게 되었지만

아직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성소수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불교의 가치관은 자연에 기초합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동성애가 인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이 느끼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철폐해야 하지만 요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

 

다만 성전환 수술과 같은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성정체성에 맞춰 신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차별 철폐의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야 하는가.’ 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얼굴을 다쳐서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눈을 더 크고 동그랗게 만들거나

코를 오뚝하게 높이거나, 가슴을 확대하는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은

신체에 대한 집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정체성에 따라 신체를 변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자의 결혼 문제도 비슷합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동성 간에 룸메이트로 함께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혼은

오래된 사회적 약속이자 문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용인된 이후에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동성 커플의 입양 문제도 논쟁거리입니다.

어른들끼리의 결혼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입양은 입양된 아이의 정신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동성애자 가정에서 왔다는 이유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성소수자들은 당연히 입양도 허용되어야 하고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요구가 다 수용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해서 과외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 당장 사교육을 철폐하자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 불공정하다고 하니

당장 키 제한을 두는 직업의 기준을 없애자고 주장해도

즉각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요구와 차별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동성 결혼이나 입양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차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 진학이나 군 복무, 정치 참여 등이 막힌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런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이나 입양 허용은

차별이 아니라 요구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고

요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안락사란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존엄사는

좁은 의미에서는 안락사의 한 형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존엄사도 넓게 보면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실 이런 연명 치료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반생명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반생명적인 것처럼

이미 자연의 섭리로 생명이 끝난 상태인데도

산소 호흡기를 하거나, 목이나 배꼽에 구멍을 뚫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역시

반생명적인 행위로 봅니다.

 

얼마 전에 한 노보살님이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계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를 두고

가족들이 고민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링거를 맞거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목이나 배꼽에 구멍을 뚫고

연명 치료를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는 연명 치료를 가능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많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법을 고쳐 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는 행위를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말릴 수 없는 일이죠.

대부분 몰래 실행해 버리니까요.

 

그러나 자살은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지 처벌할 수 없을 뿐이죠.

남을 죽인 경우에는 범인이 살아 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본질적으로는 살인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살로 인해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타살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자살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받는 정서적 피해가 훨씬 깊다는 점에서

자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 생명 존중과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본 불교적 관점

 

그런데 백 살이 넘은 어떤 사람이

더는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안 죽으니까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호주의 한 유명한 학자가 100세가 넘은 나이에

나는 이제 삶을 마치고 싶다. 편안하게 죽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서

결국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택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통증이 극심해서

본인이 요청해서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삼자인 의사나 누군가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반면, 의사는 단지 약을 처방해 주고,

환자가 스스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안락사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점차 허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불교적 가치관에서는

내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것은

불교 경전에서 용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도를 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선택은 오히려 미화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실제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가 경전에 일부 등장합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 부처님께서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신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처님께서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장례를 함께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불교 경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의

단호한 금지 명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락사도 일정 부분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간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10년 넘게 간병하다가 지쳐서

혹은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간호하다가

혹은 자식이 부모를 간병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첫째, 간병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는

자칫 합법적 살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의 선택이라며 안락사를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눈치를 보거나 압박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는 자의적 결정처럼 보여도

사실상 타의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혼자 결정하기도 어렵고

가족이 결정하기에도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의료인, 종교인, 사회학자 등 사회적 식견이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환자의 요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환자의 요청을 접수한 뒤,

현재의 건강 상태, 살아가기 어려운 사정, 가족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하고,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문제도

앞에서 언급한 쟁점들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 보면,

낙태를 한 여성에게 죄책감을 과도하게 심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가 너무 엄격하게 죄책감을 심어 주죠.

 

제가 지방의 어느 절에 가 보니

당신의 아기가 지옥에서 울고 있어요.’ 하는 문구가

절 앞에 붙어 있었어요.

이런 문구는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낙태한 아이를 천도하기 위해 절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천도는 일종의 위로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면도 있지만,

낙태한 사람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심어 주는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낙태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과 사회적 해법

 

낙태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동거 중의 임신, 성폭행에 의한 임신

또는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임신이 되었든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결혼했든 안 했든

혹은 인공 수정이든 강제적인 상황이든

생물학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결과로 태어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도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거나

미혼모의 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었든

그것은 부모의 문제일 뿐, 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성년이 된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아이를 낳았다면

낙태보다는 출산을 우선하도록 권장하면서

그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한 청소년이 직접 양육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산모와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산모도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아이 역시 입양 등을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해 나간다면,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하는 법적 논의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낙태 문제에 대해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종교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입장입니다.

불교 역시 불살생이라는 계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생명을 존중하여 태어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산모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 주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그 주장 자체가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출산하도록 하되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