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인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만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비율은 36.9%로
2014년 28.9% 2017년 30.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70대 노년 노동자 최저임금실태 조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법정 최저시급 8,72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요?
’노동시간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노동시간‘이
여러 사업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등에서의 돌봄노동이 노동 특성상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법 형식적 최저임금을 준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거죠.
이런 걸 ’착취‘라고 합니다.
노인노동 착취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립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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