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 냄새로 괴로움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냄새가 안 날 때는 냄새가 또 날까 두렵고 걱정되고 냄새가 날 때는 화와 짜증//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담배를 실내 공간에서 피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 나가서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피우게 되면
길 가는 사람도 냄새를 맡게 되고
또 건물 밖에서 피우니까 그 연기가 위로 올라와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랫집에서 피우고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 창문을 통해서 또 윗집으로, 또는 환기통을 통해서 연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층간 소음이 주로 이 분쟁이 되고요.
이런 냄새가 분쟁이 된다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무네요.
지금 드문 예를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건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층간으로 연기가 올라온다.
만약에 그분이 복도에서 피워서 문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관리실에다 얘기해서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그런 거를 얘기하면
대부분 다, 그 정도는 실내에서 피우지 않는다는 거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방에서 피웠는데 어떻게 들어왔다
그다음에 건물 밖에서 피웠는데 건물로 올라갔다
이 부분은 피우는 사람도 쉽게 동의를 안 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이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생길 때는
이 소리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를 체크를 해서
법규가 위반이 될 정도로 심한 경우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낮은 데시빌인데도 너무 민감해 잠을 못 이룬다
이럴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하든지
대부분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좀 받도록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정신질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가벼운 안정제를 먹고 자게 되면
신경도 안정되지만 잠이 들어버리게 되면
일단 들리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 크기가 데시벨이 넘게 되면
그건 물론 시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뭐 잘 안 되면
미워서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싸우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법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 할 때는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피웠다, 길에서 피웠다, 그게 어떻게 흘러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감한 게
어떤 사람은 소리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냄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모시고 있던 스승님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 방에 갈 때는
씻은 발도 또 새로 한 번 씻고
양발 또 새로 갈아 신고 이렇게 들어가도 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냄새에 아주 민감한 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맛에도 민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 한 번 한 방울 먹어보고
어디산인지, 몇 년도 산인지 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 연기에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게 민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럴 때는 자기는 괴롭지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기가 문제라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냄새가 너무 나니까
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상대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구역에서 피우는지
이걸 먼저 조사해 보고
‘그렇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닌데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 하면
환기통으로 들어온다 하면
환기통에 역류, 공기가 역류 안 되도록 한다든지
창문으로 들어온다면 창문을 닫으면 되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감하다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그 민감성을 조금 둔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게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애한테 참으라면 짜증을 낼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방 안에 설치해서
조금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좀 방책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최대로 막고
불법적으로 담배를 피웠다면 그건 제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닌 거는 창문을 닫든지 환기통을 막든지 해서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는
자기 개인의 민감성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되고.
병이라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알레르기처럼 개인에게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조금 알레르기 약을 먹듯이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방 안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그러니까 좀 대응기구를 설치해서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냄새 난다고 이사 간다 그러면
자기는 못 견디겠지만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건 조금 좀 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공기청정기를 사고
창문을 좀 밀폐하고
이런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
네 아무래도 남편은 좀 뭐 매캐하다, 냄새 난다 해도 견딜 만하잖아요.
자기는 못 견딘다니까
자기가 민감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친구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한 명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있어 보면서
자기가 냄새 맡을 때
“냄새 맡으러 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냄새 날 때
“너 냄새 안 나느냐? 어느 정도 나느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자기가 좀 민감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 냄새에 민감한 사람, 맛에 민감한 사람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몸에 때수건을 절대 못 댑니다.
때수건 한 번 밀었다 그러면 껍질이 다 벗겨져 버리거든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찬데 있다 저는 더운데 들어오면
겨울 같은데 몸에 두드러기 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사과 알러지 있고, 어떤 사람은 토마토 알러지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민감하기 때문에
사과 알러지가 있다고 사과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과를 가려야 되겠죠.
자기가 냄새에 좀 민감하다 하면
가능하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생활을 안 하고 전원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근데 이 개인 주택에 가도
또 이웃집에서 시골에는 나무 떼면
매캐한 연기가 넘어오거든요.
그 냄새에 민감한 사람은
그런 것도 또 굉장히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면 이웃집과 같이 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환기통에 역류하는 거를 차단하는 그 설치를
아마 전문가에게 얘기하면 있을 거예요.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지
그 아파트에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아기 건강이라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되게 심하다면
아까 말한 공기청정기를 단다든지, 공기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되죠.
이 공기 검사를 해서 건강에 해로운 정도냐 하는 거를 검사해 보고
냄새가 나더라도 해로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방사능도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닙니다.
방사능의 어떤 수치 이하냐
우리가 물을 검사했을 때도
‘못 먹는다’가 아니라
이 정도 균의 1cc당 대장균이 몇 마리 이상 있으면 식용은 좀 어렵다
안 그러면 가능하다 이런 거지
100% 아무 냄새도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기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심하냐
이거는 자기가 걱정이 되면 한번 검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물 검사하듯이.
...
우리가 같이 사니까 이게 다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도회지 생활을 하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사니까
층간 소음, 공기, 안 그러면 소음, 햇빛 가림
많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남향집으로 이 딱 지어놓고 살면
겨울에 밤에만 춥지, 낮에는 하루 종일 따뜻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앞에 아파트가 서 버리면
위층 몇 층 빼고는 거의 해가 안 들어오는 이런 집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일조량이라 그래서 법적 규제를 받기도 하는데
도시 건물들은 그걸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연으로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런 많은 법규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밀집된 생활, 이런 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층도 5층 이하로
이렇게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현재 밀집되게 개발된, 또는 대도시 중심의 생활은
이런 우리들의 어떤 자연적인 요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건물이 위로 올라가면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길거리에 있는 차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시골도 요즘은 도로가 곳곳에 났어요.
저도 사는 데가 시골인데
시골에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고속도로가 나서 차소리가 심하죠.
요즘은 고속전철까지 그 옆으로 지나다녀서
일정한 5분 간격으로 아주 심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것은 이게 이제 다 원래대로 따지면
다 우리들이 갖는 권리인데
이 권리를 다 주장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현대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만큼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아기 엄마로서 아기한테 정신적으로
담배 연기가 애를 해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10배 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근데 이사 가야 되지마는
남편 지금 경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는 부부지간에
그거 갖고 또 부부지간에 싸운다든지
남편이 또 그 부인의 그 계속되는
‘못 살겠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작은 문제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자기가 담배 연기 때문에 짜증을 내면
애가 담배 연기 맡아서 입는 피해의 10배도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
또 이것 때문에 남편을 독촉하다가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한다면
자기는 작은 티끌 하나 뽑으려다가 눈에 든 티끌 뽑으려다가 눈을 못 보는
그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단 민감한 자기를 먼저 살펴서
진정을 해가면서 풀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륜스님 > 즉문즉설(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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