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구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사 금액이 억 대가 넘을 때도 있고, 몇 십만 원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을 믿고 1억 2천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면서
준공 검사를 한다고 오히려 제 돈 2천7백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대신 공사한 빌라에서 집 한 호수를 줬는데
나중에 준공 끝나고 보니까
그 집을 여러 사람한테 준 거예요.
제 돈을 들여서 준공까지 내줬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이걸 법적으로 소송을 할까 하다가도
제가 법문이라도 조금 들었다고
‘얼마나 없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소송을 하면 저한테 과보가 따를까 걱정도 됩니다.
공사 대금을 안 준 건 민사 소송을 하고,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에게 준 건 사기로 형사 소송을 해버릴까 하다가도
내가 고발해서 그 사람이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내 앞길에 과보가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자다가 일어나면 화가 나서
‘이걸 감방에 처넣어야지’ 생각을 하다가도
또다시 날이 밝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달랩니다.
‘내가 전생에 저 놈의 돈을 떼먹었나 보다’ 하고 마음 편히 있다가도,
‘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돈을 다 떼먹나’ 하고
열불이 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년이 흘렀으면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든, 범죄를 저질렀든
공소 시효란 게 있잖아요.
공소 시효가 10년이면 아직 소송을 할 수가 있네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니까,
소송을 하려면 그 안에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해결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돈을 떼먹다니 괘씸하다’ 하는 건 감정이죠.
떼인 건 기분이 나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재판에 이겨도,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변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비용만 들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1억 5천이 아니라 10억을 떼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을 때는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내 기분이 좀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복수나 응징의 개념일 뿐
나한테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한 대 때린 사람한테 가서
나도 한 때 때리면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복수일 뿐이에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어떤 조치를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겠는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둘째,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봐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억울한 일이 생겨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서
변호사 비용만 날렸어요.
변호사가 보기에 ‘당신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소송을 해봤자 이기고 지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 먼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해요.
재판을 한다는 건 법적인 문제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살 때
명의를 이웃 사람이나 동생 이름으로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나한테 땅을 안 준다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재판을 해도 못 받습니다.
내 돈으로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토지 실명제에 따라서 등기된 사람이 소유주입니다.
여러 가지 증명을 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지만
90퍼센트는 소송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둘째,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살피고
셋째,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면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해서 받는 게 5천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5천만 원 든다면
별로 이익이 남는 게 없잖아요.
괘씸하니,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거나
기분이 나빠서 복수를 하는 게 목적이면 괜찮지만
실익은 하나도 없죠.
실익이 없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실익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감옥에 보낸다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점검을 해보니
승산이 있고, 이익도 남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도 있다면
소송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내가 5천만 원이나 1억 원이라도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관계라면
‘공짜라도 해줄 일인데 소송까지 할 거 뭐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승산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는 일은 없어요.
‘네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형편 되는데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검토를 해서 승산이 있으면 재판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법에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과보를 받는 짓은 아닙니다.
얄미워서 복수를 하려고
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한다면
거기에는 과보가 따릅니다.
그건 감정에 놀아나는 거예요.
‘소송에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니, 법에 한 번 맡겨 본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불교적으로 과보를 받는 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따라서 배상을 못 받는다고 판결이 나면
‘알았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은 마누라 앞으로 다 돌려놓고,
이혼을 한 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변호사의 말로는 형사 소송도 가능하고,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사 소송은 자기 앞으로 가진 게 전혀 없고,
형사 소송은 해봤자 감방에 넣는 것 외에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호사한테 승산이 있는지 물어보고,
감방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소송을 안 하는 게 낫죠.
(변호사는 자꾸 소송을 해보자고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비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면 안 되죠.
(잊고 있다가도 한 번씩 생각이 나서 불쑥 화가 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 질문자만 손해예요.
돈도 잃고 잠도 못 자고, 바보 아니에요?
숫제 돈을 줘버리면
돈은 잃지만 잠은 잘 수 있잖아요.
왜 돈을 못 줘버리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잊히고 자꾸 마음에 걸린다면
변호사비를 좀 들이더라도
내 마음의 한을 좀 풀기 위해서 돈을 좀 써도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한 번 소송을 해보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고 나서 돈을 포기해도 되거든요.
꼭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기면 분은 풀리니까
돈을 못 받아도 이기고 나서 포기하면 되거든요.
소송을 하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그런데 오늘 포기한다고 해 놓고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나면
소송을 해도 좋아요.
돈을 좀 버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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