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내와 재판 이혼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8살 된 아이를 양육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자녀 면접교섭 판결을 받았는데
아이 엄마는 2년째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정말 어떤 이유로든, 엄마의 영향이든 어떤 이유로든
아빠를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애가 원치 않는데 내가 만나겠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내 장난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움을 주지만은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내가
‘야, 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부모로서는 올바른 자세, 보호자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원치 않는다면
저는 기다리는 게 좋다.
그건 뭐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따지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는 없고 뭐만 있습니까?
법률만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됐나 안 됐나’
이걸 갖고 정치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저촉이 됐든 안 됐던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하면
정치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서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를 뭐하러 해요? 정치를 왜 해요?
그냥 법률가만 있으면 되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자꾸 법률가를 정치인으로 뽑는 것도
이 정치의 이 소위 법률화하는 거를
자꾸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을 많이 뽑고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걸 많이 뽑는 것도
그런 사람이 조금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친 것도 한국 정치에 많은 문제를
오르니 그러니로 문제를 푼다 이거야.
인간관계라는 게 꼭
옳으니 그르니 따져가지고만 풀리는 일이 아니다.
나한테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것만 갖고는
자녀 교육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점이 첫째
근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정말 이게 엄마가 그런지 애가 그런지를
자기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애를 사이에 두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애를 만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엄마에 대한 불평을 하고 나한테 대해서 호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육권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나하고 너희 엄마하고 어른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지
너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나빠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아빠도 멀리 떨어져 있지마는 너를 언제든지 격려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엄마가 나쁘다는 거를
‘너희 엄마가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애한테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아니라니까 오케이 좋다 하고 포기하든지
그건 내가 하면 확인하고 이거를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법원에다가
이 자기 권리에 들어가거든요.
권리에 들어가니까 친권 행사를 하세요.
그 면접권을 행사해서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나는 거를 허용 안 한다
그러면 자기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양육권을 자기도 지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양육권 지불하라고 또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면접권을 허용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양육권을 지원을 안 했다.’
이거는 왜냐하면 법으로 주어진 권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해야 되고
부부의 문제는 권리를 서로 주장해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권리를 서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어진 권리를 자기는 정당하게 행사할 수가 있다.
면접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안 지키면 자기는 양육권을 자기도 이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만나는 게 허용이 돼도
만나보니까 나를 만나는 게 애한테 큰 부담이 된다.
어쩔 수 없이 양육권 그거 뭐라노 양육 지원
그거 받기 위해서 엄마가 억지로 보내가 만난다든지
이런 게 딱 확인이 되면 자기가 과감하게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로서 자식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 보호자인 어른은
아이에게 어떤 것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 아이 너 아이 내 권리 네 권리
이런 걸 논하는 것은
어른이나 보호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의심이 들면
소송을 해서 확인을 해 보라니까.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할 거 없겠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맡겨라 이 말이야, 부인한테.
당신 믿고 맡길 테니까 당신 알아서 잘해.
나는 뭐 경제적으로 지원이나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당신 마음 풀리든, 애 마음이 풀리면 그때 보자.
이렇게 딱 손을 떼든지
안 그러면 미련 갖지 말고
재판 딱 권리가 주어져 있잖아.
재판을 하든지
재판하려면 오늘부터 딱 양육비를 끊어.
그럼 연락 올 거 아니야
‘왜 양육비 안 주는데?’
‘왜 넌 접견 허용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나한테 그건 애한테 직접 영향 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데
그거 다 시민이면 권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걸 행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민할 일은 아니다.
권리를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애를 어떻게 하느냐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지
부처님이 우리 인생에
이혼은 이렇게 해라, 결혼은 이렇게 해라. 뭐 애는 이렇게 키워라.
이게 어디 있겠어요?
제 얘기의 전체 요점은
애가 있든지 애가 없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이혼을 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그건 세상 살면서 늘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이 괴로울 일은 아니다는 요지를 깨우치는 것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불교는 기독교보다 좋다.
이런 게 불교가 아니에요.
인생은 괴로움 없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이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그냥 세상사의 하나의 일로 생각하세요.
겨울엔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이변이 일어나서
겨울에 꽃이 필 수도 있고, 여름에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결혼했지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해놓고는 또 못 살겠다.
그럼 이혼을 했으면 됐지
또 뭐 된 미련을 가져요.
이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까달려서
늘 이렇게 숨 넘어갈 때까지 걱정하다가 살게 된다.
결혼 한번 해봤더니
안 할 때는 좋았는데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하면
딱 선을 그어야 되고,
미련이 남으면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딱 끊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인데
그렇게 인생을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
다람쥐도 개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바보같이 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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