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픽입니다.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유치원원장들이 아이들의 부모가 낸 교육비를 주머니속에 쌈짓돈처럼 유용한 문제들이 있었구요.
또 일부 드문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의 급식을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서 차익을 유용한 사례들도 나타났구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유치원에 대한 감독,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구요.
그 와중에 이른바 유치원 3법, 또는 박용진 3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제출했습니다.
국회 내 이견이 있어서 이 문제가 바로 철회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최장 333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들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이것이 사유재산권을 묵살하는 또는 무시하는 좌파정책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치원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건물을 유치원으로 쓸지, 아니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용도로 쓸지는 건물주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치원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또는 좌파적 사고방식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국공립과 사립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사립박물관, 이런 단어들은 쉽게 접합니다.
반면에 회사나 식당, 헬스클럽, 미용실, 유흥업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히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익을 추구하기위해서 만드는 시설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시설이라서 사립이라는 말을 굳이 안 붙이는 겁니다.
굳이 사립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은
개인이 만든 것이지만, 사사롭게 만든 것이지만 이것이 사익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일 경우에만 ‘사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립이어야 하는데
1. 개인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2.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3. 또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에만 ‘사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육영사업, 교육, 의료, 문화 사업 등
공익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에만 ‘사립’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사립유치원 일부 원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앞에 사립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유치원이 공익 시설이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문화적 약속이자 언어적 약속입니다.
본래 미래시대를 육성하는 교육은 가장 공적인 일에 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비용을 추렴해서 학교, 또는 서당을 세우고 선생을 초빙하여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문화로 정착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나라에서 세운 향교와는 별도로 지역유지들이 세운 서원이 지역 교육기관으로 구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 자치제의 전통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무척 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관리, 지금은 국공립이라고 합니다만
애초에는 관립, 공립, 사립으로 나눴습니다.
이 구분법이 시작된 것은 1895년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한 이후였습니다.
교육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그 학교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관이 지방의 유력자들의 돈을 모아서 함께 만들면
그것을 공립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리고 그 정부와 지방관에 학교 설립 취지에 찬동해서
자기 돈을 내어서 직접 학교를 개인이 설립할 경우에
그것을 사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같은 무렵 강화도 조약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일본인들도 자기들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의 나라니까 본국에 지원해서 학교지을 돈을 달라고 얘기하기도 뭣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곤 했죠.
이건 개인이 만든 것도 또 일본 정부가 만든 것도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일본인들도 공립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요약하자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적시설입니다.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관립과 공립과 사립이 나뉘었을 뿐이죠.
을사늑약 이후에 일제는 한*에 각 도시에 영사관을 이사청으로 승격 시키고, 그 이시청을 토대로 해서 각 도시정부를 구성합니다.
(*이사청: 일제가 부산, 마산, 군산, 목포 등 각 지방에 설치한 통감부의 지방 기관)
자치정부는 아니었구요, 일단 도시정부라고 해두죠.
부청이라고 불렀어요. 이사청이 부청이 되었구요, 오늘날의 시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류민들이 직접 설립한 학교조합은 이 부가 직접 자기 시설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독립성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조합의 운영권은 계속 일본이 거류민단 당시는 거류민단이 아니었죠. 경성 부민의 세금 내는 일부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교육기관은 관립, 공립, 사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관립은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구분법은 그대로 이제까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제국은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었습니다.
열강의 경제적 침투로 인해 막대한 차관을 도입해야 했고,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서 때로는 관리들의 봉급마저 체불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법관양성소나 의학교 등 관립학교의 학비는 무료로 했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는 나라의 돈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역시 가볍죠.
왜?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려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했고 가능하면 무료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죠.
비록 학교를 세우는 건 개인이지만,
그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영리목적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사람들을 복지가나 유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이다.
또 이런 복지가나 유지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걸맞은 사회적 존경이 뒤따랐습니다.
1920년대 평양에 본인이 이름도 없다고 해서 보통 백 과부라고 불리던 백씨성을 가진 과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뒤에 억척같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땅을 샀는데 운이 좋아서 그 땅이 석회석 광산이 되는 바람에 큰돈을 벌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번 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습니다.
강에 다리를 놓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사립학교들을 도와주었고, 또 스스로 사립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세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선행만 한 사람, 이라는 뜻으로 선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뒤로 그는 ‘백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동상까지 세워줬습니다.
오늘날 사립학교들에 가면 대다수 학교에 본관 1층에 설립자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면 글쎄요, 자기 돈으로 동상을 세웠다면 이야 우스운 일일거구요.
그 학교 졸업생들이 그 동상을 세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사받는 일이 곧 존경받는 일이 바로 교육의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어야 하구요.
오늘날, 국립 공립 사립이 설립주최는 다르지만 의무교육제와 교육평준하 원칙에 따라 학생과 원아들에게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립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립입니다.
이걸 자꾸 혼동을 해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까 설립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자체가 비역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고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
사립유치원 원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익만을 추구하려면
공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
네 전우용의 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 역사 > 전우용 사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우용의 사담 17화 - 제4의 물결이 온다, ‘4차 산업혁명 (0) | 2019.06.12 |
---|---|
전우용의 정설남녀 16화 - 내 방을 대학교로, '케이무크(K-MOOC)' (0) | 2019.06.11 |
전우용의 사담 16화 - 패스트트랙에 승선한, ‘유치원 3법’ 무엇이 담겼나 (0) | 2019.06.10 |
전우용의 정설남녀 15화 - 보육 사각지대 해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0) | 2019.06.07 |
전우용의 픽 15화 - 세상의 중심 그리고 보신각 (0) | 201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