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가 보내주신 최인호tv 300자 논평입니다.
코로나 행정명령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급입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헌법 제 23조를 보면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재산권인 영업권에 대한 제한이고 보상을 법률로 해야 하는데
법률이 없는 입법 미비 상태이므로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은 국회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입니다.
보상의 범위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헌법에 못박아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피해는 코로나19 행정 명령과 통상의 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급 입법 금지 논리가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소급 입법 금지는 행위시에 없던 법을 행위 후에 만들어 행위가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법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행정 명령을 내릴 때 헌법 23조 3항이 없었습니까?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서 현실적 보상이 늦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돈은 공무원 급여 삭감해서라도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일부 국민들 피눈물을 딛고 코로나 극복했다면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거나
오히려 득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배려하는 게 순리와 이치에 부합하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밑거름이 됩니다.
국회는 코로나 행정명령 피해 소급 입법 명칭 폐기하고
정당한 보상 실시 입법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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