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에 만기출소 후
안산에 살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촬영)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법률적인 게 있고 도덕적인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률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고
도덕을 어기게 되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법률을 어겨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출소 후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 법률적으로는 그 사람의 자유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해당 지역에 옴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조두순이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자신이 다른 데 감으로 해서 이 피해를 막아주면 좋겠죠.
이 사람이 법률까지 어긴 사람인데 도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벌만 받아야지
그걸 소급해서 적용을 하거나 법에 넘치게 적용하면 안 된다 해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임금이 감정으로 사람을 처벌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동의해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의해서 마련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원을 해서 먼저 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겠죠.
그럼 이번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건 그냥 그 사람이 권리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법이 좀 미비하구나’ 이럴 때는
‘피해자와 근거리 몇 킬로 안에는 돌아올 수 없도록 법을 만들자.’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이 말이에요.
이웃집에 개를 키우는데
내가 개를 무서워한다고 그 집에 개 못 키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법으로 개 목줄을 하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 판결한 범위 안에서 형량을 채우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서 살든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에요.
이게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
‘이건 법이 잘못됐다.’ 그러니 새로운 법을 제청하는 운동은 할 수가 있겠죠.
시민들이 일어나서 분노를 할 게 아니라
반대를 한다면 여론들을 움직여서
‘도저히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떤 데 가야겠다.
이렇게는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내 기분 나쁘다고 내 두렵다고 이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면 ’법이 너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대로 그런 어떤 뭘 지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란 게 있잖아요.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서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웃에 와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취직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법이 부족하면 법개정 운동을 해야 하고
여론으로 이 사람에게 압력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 사람만 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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