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고한 걸 보면
임신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만 신설하고
낙태죄는 그대로 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 태아의 생명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법률과 윤리 사이의 중간쯤에 있다.
낙태를 금지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은 보호되지만 산모의 어떤 권리가 침해된다.
태아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증이 없고 산모는 시민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거지, 국민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건 아니란 말이오.
대한민국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니까 이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법률 말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다는 거요.
윤리도덕적 가치.
종교적인 그런 것.
그러면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생명가치에서 낙태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요.
불교 같은데도 생명 가치에서 가르침의 정신은 낙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니까.
그럼 남은 것은 소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어떤 윤리적인 삶과
산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윤리적인 문제를 너무 무시하게 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 같고
그렇다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게 되면 여성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봐서
그러면 아직 사람의 형상을 완전하게 이루기 전, 14주란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산모의 권리를 중요시해서 낙태를 인정하되
14주가 넘었을 때는 아기가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서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타협안을 낸 것 같네. 내가 보니까.
태아들에게 권리가 있다면 반대하겠죠.
14주 지난 것만 생명이냐? 그 밑에는 생명이 아니냐? 이런데 태아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고
소위 말해서 윤리적인 사람들이 대신 태아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종교계나 이런 사람들이고
산모들은 여성들은 산모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윤리적 가치가 더 세면 낙태가 금지될 거고
그래서 세계에서 종교적인 이런 것이 강할 때는 낙태가 다 금지되어있잖아요.
그다음에 산모의 권리를 더 존중해야 한다 하는데서는 낙태가 허용이 되어 있고
미국에는 어떤 주는 되고 어떤 주는 안되고 이러거든요.
유럽에도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허용되는 나라에 가서 낙태를 하는데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에는 태아의 생명이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에는 산모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이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마 지금 중간쯤 와서 이런 결정을 낸 것 같으니까
산모들은 당연히 반대할 거고, 그런데 태아는 반대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걸 종교계나 이런 데서 대신 주장을 하는 거요.
2.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이들_제 목소리를 못 내는 세 그룹
저도 항상 제가 대신해서 대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그 첫째가 뭐냐?
‘3살 때까지 아이를 가능하면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나는 말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자라고 싶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
/법륜스님 변호 대상1
엄마 사랑이 필요한 3세 이하 유아/
그런데 엄마들은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하고 애 키우기 힘드니까 법륜스님은 남자이고, 애도 안 키우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이래서 저한테 비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판할 만하다.
즉,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들 직장맘 입장에서는 충분히 힘드니까 비판할만하다.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비난을 그냥 받는 거요.
그럼 입을 다무냐?
아니에요.
아이들을 대변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요.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북한 주민의 이익을 맨날 대변하잖아요.
/법륜스님 변호 대상2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정치하고 관계없이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한다.
북한 주민도 병들면 치료 받아야 한다.
난민이 되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전세계 인민들의 권리다.
왜 북한사람만 그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법으로 안된다. 북한에서 안된다해도
저는 그거는 우리 정부가 주지마라 그래도 주고, 북한 정부가 난민 돕지 말라고 그래도 도와요.
그래서 욕 얻어먹죠.
왜?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그걸 그냥 이념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체제나 이념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않습니까.
세 번째 환경운동이에요. 환경운동
우리 사람을 위해서도 만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륜스님 변호 대상3
지나치게 파괴되는 자연 다른 생명/
사람이 살려면 조금 파괴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하는데
이렇게 다른 생명들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 삶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닭잡아 먹는 것, 닭고기 먹는 것까진 난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닭을 꼼짝도 못 하게 묶어놓고, 가둬놓고 키우는 것은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요.
뭐, 좀 자유롭게 살다가 죽을 때 죽는 게 낫지 않냐.
돼지도 꼼짝도 못 하고 소도 꼼짝도 못 하고.
한번 가보세요. 양육하는데.
이건 확실히 비생명적입니다.
나는 그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싶어요.
먹는 것까지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살 동안에 생명은 생명답게 살다가 죽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난 이런 거는 반대한다.
그래서 내가 말못하는 그 목소리를 못내는 3그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당연히 ‘고기 안 먹으니까 그따위 소리하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반발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니
저는 반로제기 안해요.
욕 얻어먹으면 욕 얻어먹고,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않아요.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요.
3. 산모와 태아의 권리를 함께 고려애햐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모의 권리와 건강과 권리라는 게 있고
우리가 또 보이지는 않지만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무조건 옳고, 한쪽은 그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거는 이해관계가 관점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산모들도 100% 자기 고집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종교인들도 생명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여성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그것만 계속 주장할 수도 없지 않느냐.
옛날에 종교가 절대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랬겠지마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적절한
즉, 낙태권을 준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어떤 함부로 낙태를 못하게 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 낙태를 금지한다면
이 산모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는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어느 한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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