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컨대 지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지관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공 인력일까요?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간접 고용된 민간 노동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각종 처우개선 요구 발표를 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화, 직접고용, 공영화’ 요구들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민간이 운영을 맡는 민영화의 큰시장입니다.
그곳에서 직영화나 직접고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복지단체들이 시장에서의 밥그릇을
국가나 지자체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영리추구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틀어지고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IMF 이후에
이 나라에 처음 생겨난 것들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간접고용...
김대중 정부 이래
이 나라에 새로 생겨난 것들이고
노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경향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화되었을까요?
시험점수 가치관밖에 없는 ‘공정’ 부대에 가로막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일괄 전환이 아닌
기관별 자율 검토로 바꿨습니다.
적폐 청산이요?
이런 현실을 알면서
이런 현실을 지적하지 않는 적폐청산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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