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기준
1988년 487.5원 (최초도입)
2시간을 일하면
자장면 1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다.
30년이 흐른 2018년
Q.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백30원
Q. 7,53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조조영화 한편을 보고(6,000원)
돌아오는 버스비까지 가능(1,200원)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1,060원 올랐기 때문
1시간을 일하면
올해는 공깃밥 하나 더 추가 가능
2시간을 일하면
7,530원+7,530원=15,060원
작년보다 2,120원 더 벌기 때문에
15,000원짜리 치킨도 가능
8시간을 일하면
8,480원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7번 더 탈 수 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한 달을 일하면
1,573,770원을 벌 수 있다.
(월급 기준 근로시간 209시간)
작년 1,352,230원 보다
221,540원 더 ‘쓸 돈’이 생긴다.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근로자 100명 중 14.6명
277만 명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촤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이 늘고
산업 생산을 유발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 中 2015년)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휴식시간 늘리기
보너스 삭감
무인시스템 도입
인력 감축으로
7,530원 만들기
알바로 대체하고, 상여금 축소하고... 최저임금인상
수천억 쌓아놓고 청소노동자 ‘알바’로 대체하는 대학들
최저임금 오르자... 상여금 수당 떼어 돌려막기 ‘꼼수’
“무인주문기 대당 300만원, 알바 2명 해고” 최저임금 인상 빌미... 인간 대체하는 기계
누군가의 7,530원은
또 다른 누군가의 7,530원으로 밖에
만들 수 없다는 시장의 논리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것을 주고 나서 임금을 주고
심지어 다른 것을 다 주고 모자라면
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상봉
“해고를 하면 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노동자 해고부터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민 투표 없이 경비아저씨 14명을 실업자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대전시 서구 둔산동 ㅁ아파트 대자보
해고 대신
다른 답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
경비원 감축 관련 투표결과공고
반대합니다.
커피 한잔 덜 마시고
관리비 5000원 더 냅시다!
주차장 조명을 LED로 바꾸면
한 달 관리비 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관리비 찾아봅시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때문에
세대별로 관리비 5천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주민 모두가
빠듯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단돈 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5천 원을 아끼기 위해
경비원 4명과 그 가족들의 목숨을
끊고 싶지 않습니다.
(충남 서산 한 아파트 주민이 다른 주민들에게 돌린 편지)
같이 살자.
최저임금은 받게 하고
최소한 밥은 제대로 따뜻하게 먹게 하자.
아프면 병원에는 가게하자.
그렇게 같이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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