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마인드·드러내야산다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려면 _ 이수정 범죄심리학자 _ 안전 성범죄 성교육 청소년 강연 _ 세바시 957회

Buddhastudy 2019. 10. 29. 20:57


감사합니다.

15분 만에 세상을 바꾸라고 해서 하하하

처음에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15분 만에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한다.

방학이 되다보니까 수업도 끝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첫 번째 사건 한번 보시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영학 사건입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강진 여고생 사건, 늘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유달리 이 두 사건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이 가해자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딸의 친구, 또는 친구의 아버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까 도대체가 어찌하여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는가.

본인의 자식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이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을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대체 저도 엄마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영학 사건의 경우에는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14살짜리를 유달리 성적인 대상으로 선호했다는 흔적들이 마구 남아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그가 올렸던 그런 글의 내용이나 또는 14살 먹은 가출청소년들이 있으면 본인에게 연락을 해라하면서 핸드폰을 올려놓는다거나

유달리 14, 14세 여성들에 대한 독특한 어떤 성저취향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나중에 수사과정 중에 알게 되었고요.

 

강진여고생사건은 더군다나 희생자로 밝혀진 아이는 16살이지만, 최근에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20년 전에 실종된 적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20년 전에 실종된 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20년 전에 실종되었던 2명의 초등학생과

지금 이 사람이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건이 모두 어른같이 않은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성폭행 살해한 사건이다.

이것이 결국 가장 궁극적으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이런 종류의 아동청소년성범죄에 있어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일종의 수법자체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보통 처음 보는 낯선 아이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장기간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가해자들은 이 어린 피해자 아이에게 친절하게 칭찬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유인을 한 다음에 본인의 욕망의 해소차원에서 아이를 희생을 시킨다.

이게 가장 중대한 공통점인데요

그런 것들을 그루밍이라고 외국에서는 부른다고 합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뭐냐?

원래 마부가 말을 잘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말의 털을 갈기를 잘 다듬어주면 그것이 기분이 좋아서 말이 마부에게 순종적으로 수능하는 태도를 보인다하여

결국 그와 같이 갈기를 다듬는 행위 자체를 그루밍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국은 이 가해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유인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유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의심을 갖지 않은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하는 게 이런 범죄의 핵심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수법, 그루밍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적으로 법적으로 성관계가 허용된 연령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성관계를 합의를 해도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코 성관계를 허용할 수 없는 무조건 어리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제강간연령이라는 건데요,

 

예컨대 9살짜리를 그루밍을 해서 그래서 오늘밤에 성관계를 갖자해서 9살짜리가 아무리 합의를 해준다고 그래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9살짜리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강간으로 성립하는 그런 최저연령이 몇 살이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만12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의 아이를 건드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강간성범죄 성폭행이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처해진다 라는 것이 일종의 법적으로는 정해져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12살과 13살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죠.

발달이 빠른 아이들이야 8살만 되도 굉장히 똑똑하고 조숙한 아이들이 있겠지만

뭐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고, 그리고 어릴 때 여러 가지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때 해보지를 못한 이런 아이들은 인지발달이 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14살 정도 되도, 예컨대 성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혹시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임신을 안 하기 위해서 피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14살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성보호를

대체 왜 13살을 기준으로

12살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13살부터는 보호를 안 해주는 건지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출현한 건지, 사실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13세를 기준으로 의제강간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 또는 호주나 캐나다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의제강간 연령이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요.

 

15, 또는 만 16.

예컨대 만약에 이영학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없이

아마 사형이 선고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연령또래의 아이를 건드린 거죠.

 

그럼 한국은 왜 생각도 깊이 안 해보고 12살까지만 보호해준다고 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한 법률의 조항들이 일본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결과

결국 일본처럼 13세 미만만 결국 성보호가 되는 의제강간 연령이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있다는 거죠.

 

성범죄자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매년 대검찰청에서 범죄분석이라는 전국에 발생하는 통계자료, 범죄통계자료를 쭉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빨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증가추세를 안보입니다. 이 빨간선은.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의제강간 연령미만의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건드리는 사건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들이 늘어나느냐?

결국은 애매한 지점에 놓여있는 만13세부터 18세 아이의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 이게 결국은 법의 빈틈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된 거죠. 성범죄자들도.

, 내가 12살짜리를 건드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징역살이를 가지만,

13살이나 14살을 건드리면 이건 재판에서 결국은 다툼을 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름 아닌 성범죄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처벌을 받아봤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대상은 몇 살까지고, 처벌대상이 아닌 자들은 몇 살까지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당사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의제강간 연령대를 좀 높이면

그러면 사실은 13살짜리도 보호하고 14살짜리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한 가지 의제강간 연령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보호를 위해서 한번쯤을 고민을 해보자라는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지금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난 사건이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를 한다 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의 병실에 옆에 있던 침대에 여자아이를 유인을 해서

내차로 가서 얘기 좀 하자이래서 병실에서 병원복 입고 있는 15살짜리 소녀를 데리고 가서

자기 차에 가서 첫 번째 강제추행하고, 그날은 강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다시 병문안을 와서 그 여자아이를 다시금 유인을 해서 자기차량에다가 몰아놓고서는 강간은 사실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애는 결국 그렇게 응하면 연예인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사실은 명백한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한 채, 자기가 당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왜냐하면 성관계를 해본적이 없다보니까.

그냥 그 차량 안에 타서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강간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은 의제강간 연령을 넘어섰어요. 15살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결국은 3심을 거쳐서 3심에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 결국에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었으나

12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여자아이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아저씨에게 임신을 한 기간 동안 연예편지처럼 편지를 보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 안에는 결국 이 여자아이가 가출을 해서 배는 불러오는데 올데갈데가 없으니까

이 아저씨네 집에서 숙식을 해결을 했던 거죠.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저씨 집에서도 쫓겨나면 임신한 본인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아저씨 집에서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결국은 연애편지도 쓰고

사랑해요이런 종류의 편지도 쓰고

결국 그것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애정공세까지 했던 애를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저씨는 강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15살짜리가 차안에서 결국에서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어서

마치 마누라처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여자애는 아니다. 내가 명확하게 폭행을 당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내가 강간피해를 입을 줄 알지도 못했다.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서는 성폭력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일종의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저씨를 뒤늦게 고소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인정을 못 받은 채 결국은 무죄판결이 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하는 건 뭐냐?

그건 강간죄의 성립요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외국의 기준, 국제적인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요,

 

외국의 경우에는 강간의 구성여건이 뭐냐?

강간 구성여건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의가 없으면 강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달리 강간죄의 성립여건이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13세 이상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하면

폭행과 협박이에요.

 

그런데 폭행과 협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기획사 사장이 때리지도 않고, 죽인다고 협박도 안했어요.

흉기도 안 들고 있었어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유인을 한 거죠.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루밍이라는 수법에 의해서 유인하고, 현혹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성관계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대법원에서 강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결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난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의제강간 연령도 너무나 낮고, 강간죄의 성립요건도 너무나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상태에 놓여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면

강간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가해자들은

, 이게 바로 빈틈이구나.

내가 아이를 현혹을 시키면 아이한테 약초 캐러가자하고서는 산골짜기로 끌고 올라가면

그거는 본인이 동의해서 올라간 거니까,

폭행도 안하고 협박도 안하면

그러면 성관계 맺어도 그게 결국 성폭행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13~18세 사이의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삼는 사건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아까 통계치에서도 보이는 그런 결과입니다.

 

외국처럼, 아예 외국의 조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동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게 또 한 가지 요건에요.

 

동의에는 2가지의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1. 하나는 자유롭게 본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니라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다이렇게 얘기를 해야 동의라는 겁니다.

 

2.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너랑나랑 이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일까지 벌어질 건지를 미리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기획사 사정은 그렇게 했나요? 차 안에서. 그러지 않았죠.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이다보니까

이것은 성폭행으로 보는 게 옳겠다.

미국 같으면 아마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더군다나 15살 아이였으니까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에서는

아마도 연예기획사 사장은 지금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어쩌면, 만약에 피해자가 또 있으면

그 정도의 징역살이를 살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벌건 대낮에 자유롭게 걸어 다녀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너는 잘못한 일을 했다라고 손가락질조차 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도 훨씬 후진적인 이런 기준을 만약에 적용을 계속한다면

그렇다면 전남강진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결코 없겠죠.

 

오늘도 그루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약한 여자아이들, 또는 남자아이들도 물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유인을 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희생양을 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실은 발생을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

결국에는 그게 문제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와서는 아이들에게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도대체 몇 살부터 형성되는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가 있느냐?

 

제가 강의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번에.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예컨대 성적으로 내가 성관계를 맺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관계를 맺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래서 미리부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견하는 능력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몇 살이다라는 연구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전혀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대체 어디서 13살 미만, 12살이라는 기준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법에서 왔다.

충분합니까? 설득이 되요?

 

왜 우리는 일본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누가 정한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자율권이라는 게

성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 몇 살부터 갖추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은 결코 근거 없는 법이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우리가 꼭 해주기를 요청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안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통계치 처럼 결국 이 13살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성적인 희생량이 되어도

우리는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 라는 이 도덕적 회의로부터

결국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강의는, 무거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