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영혼이 맑아 보인다'라거나 '인상이 좋다'고 말을 걸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행동이 불법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했는데도 따라오면서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경범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박금복/변호사]
"싫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와서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거나 가족이 목숨을 잃는다고
공포감을 조성하면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서 가입을 강요한다면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하고요.
계속 괴롭히면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한 뒤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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