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즉문즉설(2009)

즉문즉설_법륜스님(제34회) 타인과의 임야관계 갈등

Buddhastudy 2010. 12.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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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도 욕심이 있지. 욕심이 있는데 다 똑같이 욕심이 있잖아.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해. 그 사람도 욕심이 있고 나도 욕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타협을 해서 합의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합의 할 수 없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법에 가서 객관적으로 우리 둘이는 서로, 서로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탁해서 하면 되죠. 그러려면 돈이 좀 들지. 욕심을 포기하고 합의해서 변호사나 그런데 돈을 안주든지. 서로 욕심이 상충되면 변호사한테 돈을 좀 주더라고 그걸 정리하든지.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답답할 이유야 없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오. 아니 그게 누가 아는 지식이오. 그 사람은 모른다잖아. 그 사람은 삼자기 때문에 잘 모른다잖아. 계약서 보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지.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계약서를 들고 와서 자기건 줄 알았는데 절반은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아는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주 가난한 형제들이 살았는데. 동생이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서 산을 나중에 산소 쓰려고 산을 샀어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논에 비료가 없기 때문에 새 풀이 나면 나뭇잎이 잎사귀가 새로 나면 그걸 베어다가 논에다 비어 넣어요. 썩혀서 그걸 걸음으로 한단 말이오. 그래서 그걸 갖고. 형이 동네 이장이니까 뭐 이런 등기하고 하는 거는 형이 잘 아니까. 그래서 형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놔 주세요. 그랬단 말이오. 형제간이니까.

 

그리고 절반을 갈라서, 절반은 우리가 풀을 뜯고, 절반은 형님이 풀을 뜯으십시오. 이래서 세월이 흘렀단 말이오. 그러니까 20, 30대 형제간에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도 그때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세월이 흘러서 형이 죽었어. 죽을 때 동생이 형이 계시니까 형님이름으로 등기 해 놓는 거 괜찮지만, 형이 죽으면 등기는 저 앞으로 넘겨달라. 그런데 나도 곧 죽을 거니까 내 아들한테로 등기를 넘겨달라. 이랬단 말이오. 두 분은 형제니까. 그래 원래 네가 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동생 아들 조카한테로 등기를 넘겨 줬단 말이오. 그런데 그 형 집 아이들이죠. 어릴 때부터 그 산에 가서 풀 뜯고 이거 누구 산이냐? 우리 산이다라고 평생을 살았다 이 말이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땅이 사촌 동생한테로 등기가 넘어간 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건 우리 산이라고 30, 40년을 살았는데. 이게 사촌동생이 등기를 떡 가져 간 거요. 등기도 자기 아버지 앞으로 있었고. 우리 산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 등기를 넘겨달라 그러니까.

 

사정이 이래서 이랬다 하니까 동생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돈 주고 사서 형님 명의로 해줬고 형님한테 절반 여지까지 이용하게 했는데 그걸 왜 자기들이 갖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 당사자에는 말이 안되죠. 이게. 그러나 아들 대에서 볼 때는 이게 분쟁이 된단 말이오. 이런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 하고. 실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고는 별개문제요.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샀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 문서도 있고, 이렇게 얘기 하지만은. 상대는 이미 손자 때까지 내려 갔잖아 그죠? 손자는 문서상 자기 거라고 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서를 수십 년 전거를 가져와서 내 놔라 하니까. 가능하면 안 줄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오. 너무나 당연한걸 가지고 문제 삼는 자신이 내가 볼 때 욕심이 훨씬 많죠. 그 사람은 자기건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놓으라는 거 아니오.

 

사실상인지 아닌지는 나한테는 사실상이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의외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땅값이라는 게 원래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래 가격이 있으면 왜 가격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필요 없으면 평당 천원도 안하고. 필요하면 평당 1억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꼭 무덤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교섭을 할 때 얘기를 하고 사정을 얘기해서, 가능하면 절반을 양보하든지. 주든지 라도. 산소만 보호가 되면 산소 이외의 것은 신경을 안 써야지. 원래 목적이 산소를 구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다면 산소만 보호가 된다면 나머지 땅은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러면 그것은 딴 땅을 그쪽에 더 넘겨주고 그 현재 있는 산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는 흥분 할 일도 아니고. 괴로울 일도 아니고.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잖아. 내 식대로 내 이익대로 하려니까 그게 안되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지금 떨리고 억울하고 이런 거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상충된 거고. 당사자들이 살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