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5월 첫째 날이고 세계적으로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데이(Worker’ Day) 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빼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휴일로 정한 날은 이날뿐입니다.
종교의 차이 또는 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쉬면서 또는 함께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이 이 날이죠.
지금 공식명칭은 근로자의 날입니다마는 날짜도 5월 1일을 기념하지 못한 시기가 꽤 오래 있었고요, 이름도 노동절이냐 근로자의 날이냐를 두고 싸워온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자의 최소한도의 최저선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적 장치 또는 정책적 장치인 최저임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노동사외연구소, 이주환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08.28.
제37회 국무회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사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오늘 메이데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워낙 노동운동을 금기시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공통 휴일이었던 5월 1일 메이데이조차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역사가 있었고요,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이 생긴 역사, 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메이데이는 언제부터?>
“일단 메이데이는 1889년에 소위 말하는 제2인터네셔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의 국제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날을 기념하자고 결정됐고요,
어떤 걸 기념하자고 했냐하면 1889년에 미국 시카고에 헤이마켓 광장,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당시 헤이마켓에서는 하루 10시간 노동에서 8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을 벌였는데요, 거기에서 경찰의 발포, 누군가 던진 폭탄이 터지면서 노동자들과 경찰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헤이마켓 집회를 주최한 노동운동가 8명을 구속을 했고요, 그 중에 4명에게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재판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었고, 누명이다 라는 다양한 사회적 공분이 발생하게 했고, 행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8시간 노동제’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과 그런 역할을 기리기 위해서 1889년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됐습니다. 메이데이로요.
“국가권력이 자본과 힘을 합쳐서 노동자를 탄압한 날,
거기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서
일국적 기념일이 아니라 국제적 기념일로 만든 것이 1889년에 제1회 메이데이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19세기 말인데, 이때 이미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범세계적 연대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 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대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근대노동계약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여성이나 연소자들도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노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기준 자체가 표준적인 노동기준이 없었는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보호기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노동기준이라는 것이 근대적인 국가의 토대가 되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고, 전 세계적인 노동자들이 공감을 했던 거 같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국제적 연대 틀, 또는 국제적인 연대의식,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현대사회를 다룬 하나의 기준, 현대사회의 시작, 주로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당연히 노동문제가 본격화되고 집단화 하니까 시작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메이데이를 기념하게 됐습니까?
“일단 비공식적으로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분들이 기념을 한 것은 일제시대인 1923년 조선노동연합회라는 단체가 주체한 행사부터 시작이 되었구요, 그 이후에 해방직후에는 전국노동종합전국평의회와 우익계열인 대한노총 둘 다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간의 체제경쟁이 발생을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기념하는 노동절을 우리가 왜 기념해야 되느냐,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7년 이승만 정부에서는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따로 제정하도록 하여라.
공산도당들이 기념하는 5월 1일을 우리도 같이 기념할 수 없다.’
라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957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을 노동절로 바꿨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1963년 법을 바꿔서 아예 명칭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절(節)이라는 것은 국경일에서만 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수성절, 개천기원절, 일본에서 천장절, 지구절 하듯이, 이상하게 20세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기념일들에게는 절(節)을 붙이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었어요.
대표적인 게 성탄절, 가장 웃긴 게 만우절.
뭐 국경일은 아닌데, 노동절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고, 48년 정부수립 뒤에는 한국전쟁 특히 1950년대 대단히 고조되었던 반공의식,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온시되었잖아요.
노동과 근로, 엄밀하게 뜻을 놓고 보면 어떤 것입니까?
<노동(勞動)과 근로(勤勞)>
“노동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죠. 일할 노(勞), 움직일 동(動)이니까 일한다. 일한다, 일의 한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라는 것은 부지런할 근(勤)에 일할 노(勞)인데, 근(勤) 자에는 사실은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근심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군사정부시대에서 수직적인 명령체계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하는 게 일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징벌이 가해질 것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로라는 용어가 은유적으로 대변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민주화되고 자율성이 중시되는 오늘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5월 1일로 날짜만 바꾼 것이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그 이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에는 ‘근로’ 대신에 ‘노동’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 중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들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2018.03.20.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기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현재의 다시 노동절로 바꾸자 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사들은 일을 해야 되고, 일반 기업체에도 사실은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초당 근로수당은 줘야 되지만,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애매모호한 *칙이어서,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 그것을 근로자의 법정휴일로 바꾸자 라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자 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시작은?>
“이런 문제들, 노동자들의 권익,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잖아요.
이 최저임금은 언제,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도입자체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최저임금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도입이 되었고, 1900년 초반에 영국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조금 의외네요. 당시 19세기 말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은 산업화 단계가 대단히 좀 낮은 단계였잖아요. 주로 거대한 목장지역과 농민들이 많고,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그 두 국가는 모두 영국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있던 노동자들이 이민을 가서 만들어진 국가들이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노동운동의 전통이 사실은 이식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가 오히려 더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쟁위라든지, 노동자들의 분노의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안전판을 만들려고 한거죠.
“사회적 세력을 보자면 노동자들이 오히려 선택할 길이 좀 있었고,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가내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노동자처럼 특정 범위에 적용된 최저임금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기 1970년대까지 룩셈부루크,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법이 잘 보장되고 노동조건들이 좋은 북유럽국가들에겐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인 북유럽 국가들에게 오히려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다소 의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국가들이 스웨든, 노르웨이, 덴마크, 필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랑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사실 노동자 조직률이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만 한때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70%이상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선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임금시스템결정에 있어서의 노사 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통이 만들어 졌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는 조건에서는 북구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는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으로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기업의 편을 들었던 곳에서는 정부에 요구를 해서 노동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필요했다. 그렇게 요구를 해왔다. 이런 거겠죠?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국가들에서도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본이 세계화 되면서 노동자들의 자본에 대해서 갖는 교섭력이라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법제도적인 적용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 2015년에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노사관계가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되었던 나라들에서도 단체협약 적용률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에 따른 새로운 노동자 군의 출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기에 작용을 했겠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된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도입 자체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일단 도입은 됐습니다.
처음에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워낙 금액이 낮아서 그것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법위가 적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운동은 대기업 남성중심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진 못했고, 오히려 IMF를 겪고 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이란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노동운동의 주제가 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주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최저임금이 신문지상에서 올해 최저임금 얼마얼마 나오기 시작한지가 몇 년 안 되었어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특히 시간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처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온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법정최저임금 인상률이 본인의 임금인상률과 등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경비원 등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곧 본인의 임금이었고요, 최근에는 제조업에서도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시간당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노동자 5명 중의 1명은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복지정책이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실은 기준임금·사회적임금으로 봐야 될 측면일 거 같습니다.
근래에 최저임금정책을 정부에 소득주도정책하고 바로 연결시키면서 이걸 경제정책이다, 성장정책이다 이렇게 치환하는 견해가 많은데, 사회통합정책이고 복지정책이고, 사회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의 목적으로 사실은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계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이 좀 심해지고 양극화 그리고 저임금계층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끝임 없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투입이 필요한데 2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축소해야 될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제도가 지금으로서는 어쨌건 법적인 유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경제가 마비상태에 이르고 자영업자 다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형 언론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적다.
있어도 굉장히 적고, 정책적으로 개입할 정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슈미트라는 학자가 미국의 청소년 고용을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고용이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거를 확언할 수 없다’ 는 게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러 가지가 오른 만큼 노동시장에 어떤 메커니즘에서 분산 되서 반영됩니다.
당연히 임금 상품가격의 인상 같은 경우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겁니다.
기업의 이윤율 저하로 가기도 하고, 노동과정의 혁신으로 가기도 하고, 직원간의 격차 축소, 내지는 이직률 감소와 성과에 대한 기대요구,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란 게 곧 상품가격 인상이라고 거기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더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겠죠.
그러면 지금도 건설업이나 그런 데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된다고 하면 전체 노동임금인상률에서도 저하 될 테고
“최저 임금으로 일자리를 한국인 노동자가 다 뺏기는, 만약에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다 뺏긴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이데이정신, 국경을 넘은 노동자 간 연대와도 맞지 않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말씀 처음에 하셨듯이 이것이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경제성장정책이 아니다, 사회통합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국민 모두가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적 사회적 의미 또 이에 대해서 국민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또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뭘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저임금제도라는 게 국가별로 제도가 도입되고 발전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성이 뭐냐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초고용질서를 잡고 최저임금제도라는 것들이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매년 인상률을 고려를 해봤는데
2019년에 13% 올랐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적 목표아래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인상률이 발표된 이후로 경제면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야기가 최저임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의 문제를 쭉 연구해오시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명확하게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불평등을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위 10% 대비 상위 10% 평균임금이 2017년에는 4.1배 정도 됐는데, 2018년에는 3.7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임금계층도 2017년에 445만 명 정도 였는데 2018년에 311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고용에서 어떤 특정한 자영업자 집단에게 좀 충격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더불어 삶을 사는 사회계약의 하나로서 최저임금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통합력의 제고와 양극화 해소에서 주는 긍정적 측면의 데이터들도 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정말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우리는 옛날부터 ‘의롭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히 했는데, 정의, 의인, 대의 ‘의’자를 많이 썼어요.
그럼 무엇이 ‘의’인가?
보편적으로 2가지가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권선징악(勸善懲惡)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의’다
두 번째가 억강부약(抑强扶弱)
힘이 있는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의’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 정책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제일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정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본령을 잊어버리고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서
최근에 최저임금 논란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극화 해소의 기본 논리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논리라는 사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예, 사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KT 유튜브로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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