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촬영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물은 더 늦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신고 사례와 검거횟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11년 단 341건에 불과했던 불법 촬영 범죄는 2017년에는 6465건으로 증가해 무려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건 이른바 SNS 단체방 속 대화
제가 남자친에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십년지기 친구들끼리 숨길 게 뭐 있어~
우리가 보는 건 불법촬영물이 아닐 거야. 다들 보는 건데 뭐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아닐 거야.”
불법 촬영물 시청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친구한테 받은 거 넘긴 거야,
내가 찍은 것도 아니야.
그냥 펌한 거야..!”라는 생각.
하지만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입니다.
촬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영상물 촬영을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영상도 해당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촬영형
비동의 촬영물 혹은 복제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유포형
영리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영리목적 유포형 등 인건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찍는 것에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나 자신, 우리 가족, 나의 애인을 이른바 불법촬영물의 주인공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불법 촬영물 범죄을 인지하고 제지할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촬영물로 인해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작년 9월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인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빠르게 보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8월 13일 경찰청의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서, 피해자보호 등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가지 추적 검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촬영물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이 같은 정부의 노력,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억측과 신상털기같은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침묵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끝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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