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즉문즉설(2024)

법륜스님의 즉문즉설_ 2004.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Buddhastudy 2024. 4. 10. 20:36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기도 이제 돌이 지났지만

너무 많은 다툼과 남편이 시댁 식구까지 싸움에 연루시켜

서로 경찰도 부르고 폭력 폭언도 당해서

지금 남편과 따로 저는 아기와 친정에 와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에 관해 생각하고

육아만 전념하고 돌아가려고 했으나

한 달 내로 신혼집에 제 짐과 아기 짐을 정리

예물을 돌려달라

아기는 1년만 양육비를 주겠다

남편은 양육 의사가 없다며

그 뒤로는 제가 못 키우겠다면 보육원에 보내라//

 

 

 

본인이 결혼 생활을 같이 할 의사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같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 결혼하면

여자는 두 번 결혼을 못 하니까

학대받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 학대받으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혼 생활을 상대가 부당하게 결혼 혼약을 파기하면

그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단 그쪽에서 이혼 청구서가 오면

자기가 법원에 가서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남편이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신고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

저는 믿고 서로 사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판사가 보고

이혼을 허락 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이 또, 지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판결을 그렇게 받았다고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살면 좋지만은

그러면 또 핑계를 대고

윗법원에다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혼 결정이 나더라도 배상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판결에서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10몇 년간 얼마씩 지불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나를 싫다고 떠난 사람에게

다리 잡고, 바지가랑이 잡고 우는 거는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안 줘도 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혼인제도하에서

남편이 키우면 아내가 수입이 있으면 양육비를 지불해야 되고

아내가 키우면 남편이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양육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런 수입이 없다

그러면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 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만약에 지불을 안 하면

다시 청구 소송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또 내가 볼 때 좀 부당하다 싶으면

이혼한 뒤에라도 혼인 무효에 따른, 이혼에 따르는

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실

이걸 민사재판에 또 신청해서, 청구해서 또 받으면 돼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안 살겠다하지도 말고, 억지로 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이 서로 약속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마음에 안 맞아서 안 살겠다는 거는

사람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하면 나쁜 놈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

같이 살고 안 사는 거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젠가 신문에

부인이 호프집에서 어떤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걸 남편이 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두들겨 패버렸어.

그래서 폭행죄로 3년을 살고.

이렇게 된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판결은 그보다 더 많았어요.

5년은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혼인한 여성이나 남성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지

그게 사람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걸 네가 가졌다해서 가서 두들겨 팬다든지 하면 폭행죄고

남의 집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여성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자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상대 남자를 때리거나

또 상대 여자를 머리를 휘어잡고 때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그걸 큰 죄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사회적인 약속이듯이

이혼도 그 약속을 파기하거든요.

그럼, 약속을 파기할 때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배상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 살겠다는 사람한테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다.

내 아기니까 내가 그냥 키우면 되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기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한때 결혼해서 낳은 아이니까 아이를 잘 키우면 되고

또 키우기가 어려우면 사회시설하고 협약을 해서

키우는 데 도움을 얻으면 된다.

 

요즘은 애 하나 데리고도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인생에 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되면 큰 불행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크게 흠집이 난 건데

요즘은 그런 것 정도는

그냥 가다 넘어지는 수준 정도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로서는 결혼했으니까

 

재판에 가서 어쨌든

저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이렇게 말해야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유지하고 싶은데 남편이 폭언을 한다.

경찰을 부른 이유는 남편이 폭행해서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게 뭐 안 살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 성격이 그렇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결혼을 본인이 그러고도 유지하고 싶어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유지할 의향도 없다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내가 매달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걸 갖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애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대가 대응하는 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막 억지소리를 해도 그거 갖고 화내고 그렇게 대응할수록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는

저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친정에 갔느냐?’

이게 저쪽에서는 가정생활을 유지 안 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파괴한 게 여자 쪽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뭐 폭행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서 잠시 피해와 있었던 거지

절대로 가정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일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

자기가 이혼 소송을 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혼 소송을 했다면

자기는 왜 이 혼약을 지킬 수가 없느냐?

화내고,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려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면

자기는 가능하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하는 쪽으로

그래야 자기가 그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더 크게 할 수가 있다.

 

스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건 변호사한테 상의하면

자신이 갖는 권리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것.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건

바보지, 그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 다 여성들도 학교 다니고 공부 다 했는데

뭘 그런 데 전전긍긍하겠어요

 

남자가 와서 사과하고 결혼 같이 살자 해도 살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방자하게 나오는데

굳이 미련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양육비를 주니 안 주니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자기는 저는 혼자서 양육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상대가 양육하겠다 하면

자기로서는 아이에게는 좀 아쉽지만, 상대가 양육하도록 하고

자기가 오히려 직장에 다니면서

양육비를 조금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단 어느 정도 생활이 돼야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상대가 양육할 의향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아이인데 자기가 키워야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육원에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나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

 

내 성질이 더러워 가지고 못 살겠다고 집어 던지고

막 안 살겠다고 하고 이러면

스님이 성질 좀 죽이고 살아라 별 사람 없다

이래 얘기하지만은

이 케이스는 상대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자기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다음에 설령 이혼한다고

이혼 안 하면 다행이지 이혼한다고 해서 큰 흠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또 혼자서 애기 키우는 그거 그렇게 큰 흠 아니고

또 아기 한 3살 때까지 크면

애기 유치원에 보내놓고 직장 다니고

퇴근해서 아이하고 같이 살고 이래도 되고

또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기 데리고 결혼해도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게 큰일이 아니니까

웃으면서 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