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전 직장을 함께했던 상사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제안을 받아 그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퇴직 소식을 듣고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상사가 창업을 했을 때 내가 그리로 따라간 것은
월급이 더 적더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사람도 괜찮고 월급도 지금 다니는 것보다 더 낫든지 하고
근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창업하는 데 따라간 거예요?
...
얼마나 줄였어요? 비슷하게 조금 줄었어요, 많이 줄였어요?
근데 왜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면을 다 그때 몰랐던 거예요?
...
자기도 직원으로 있을 때 직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 하고
자기가 사장이 됐을 때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게
동일 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가 한번 해보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지.
자기가 남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가능하면 일은 좀 적게 쉽게 하고 월급은 좀 많이 받고 싶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의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은 어때요?
직원한테 월급 많이 주려고 회사 꾸린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을 좀 적게 받아가야
그래야 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같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집을 한번 사보세요.
집을 살 때 자기는 좀 싸게 사고 싶어.
시세라는 데서 조금 깎고 싶어요.
“아이고 그 사람 집 짓는 데 고생했다. 좀 더 얹어주자.”
이렇게 돼요?
자기는 그럼 팔 때 시세보다 조금 높게 파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걸 연구해요?
시세보다 팍 낮춰서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자기 놓인 처지에 따라 이래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몰랐거나, 이면을 몰랐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처지가 달라지면
사람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걸 자기가 몰랐거나
그건 자기 무지가 가져온 거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에 있고 호의적인 사람이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한번 봐요.
이게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회사가 잘 안 되니까 딴 데 도망가는 사람이 먼저 배신한 거예요?.
도망간다 하니까 월급 팍 깎아버린 게 배신이에요?
...
사장이 자기 배신하려고 회사를 안 되게 만들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회사가 안 됐어요? ㅎㅎ
회사 사장의 능력을 자기가 과대평가한 건
자기가 과대평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고민거리예요.
어차피 자기가 그 회사 갈 때도 현실적으로 월급이 적어도
회사가 잘 되면 여기 있는 것보다 어떤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갔지
자기가 희생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있어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또 이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은 자기가 오는 게
저 사람이 오는 게 옛날에 같이 데리고 일해 보니까 괜찮더라
저 사람이 오는 게 회사의 이익이다 해서 자기가 온 거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 다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 끝까지 남아서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가니까 어때요?
자기는 기분이 나쁘니까 수당을 자른 거고
뭐 피장파자인데 뭘 그렇게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 자르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 하면
자기가 이직하고 그걸 소송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원수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정당한,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정부가 보장하는 그 권리를
내가 받겠다는 거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인데
변호사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뭐 이래봤자 저래봤자 뭐 변호사 좋은 일 시킨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포기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아무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원수는 원래 손해 나면서 갚잖아요.
자기 목숨 걸어놓고 원수 갚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행위는
법에 보장된 권리는 자기가 선택이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할 건지 포기할 건지는 자기 결정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되죠.
전혀 여기에 무슨 헌신적인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이해관계로
이해관계가 그게 아주 남을 해치는 등치는 그런 이해관계라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를 갖고 전부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미워할 필요 원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내 이해를 따라서 갈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나는 가면 되고
그 사람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그 권리가 충돌했을 때 그 권리를 조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에 보장된 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는 법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고
아무리 권리가 침해당했다 싶어도
법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영수증이 없다.
아무것도 돈 빌려줬다는 걸 증거할 수가 없다, 이러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건 내 돈 아닌 거예요.
내가 줬다 하더라도.
그걸 뭐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우 간단한 거예요. 세상살이 하는 데서.
내가 여기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신설 회사가 잘 되면 대박 나면 좀 되겠다 싶어 갔던 거고
가보니 대박은 커녕 쪽박날 수준이 됐다. 해가 내가 떠나는 거예요.
배가 가라 앉으니까 쥐가 나가듯이 떠나는 거고
그 사람은 나를 믿었는데
저게 먼저 떠나니까 괘씸하니까
딴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그냥 연구 수당이라도 최소로 줄인 거고.
그러면 뭐 그걸 갖고 욕하느니
어쨌든 자기도 그 업무를 그만 탁 두고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걸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리해서 자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법에 걸리지 않게
그런 마무리를 해놓고 나오면 되고
못 받은 거는 나중에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되지.
...
부당하지 않다니까, 부당하지 않다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
아니지 그거는 판결을 받아봐야 부당한지 아닌지
아직 판결이 안 났잖아.
...
아니지 그건 아직 불법이라고 판정이 나야 불법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그러면 나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판결이 나야 돼요, 최종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해서 혐의자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조항이라는 건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혐의자를 막 경찰이 죄인 취급하잖아요, 혐의자를.
이건 혐의자지 아직 죄인은 아니에요.
...
내가 봐도 바보네요.
그 바보라는 건 딴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그리로 가고, 자기 욕망으로 그것을 떠나놓고
그러면 나만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도 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빨리 이 회사를 떠나버리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
저 사람은 떠나는 걸 막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다.
근데 못 막겠다 싶으니까
뭐든지 자를 수 있는 걸 잘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마찰이고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갈등이 생기면 지금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주먹으로 해결하든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거를 다 법으로 해결하도록 제3자 한테 맡겨 판결받도록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꼭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서로의 이익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전에 누가 옳다 그르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야 자기가 옳지.
자기가 안 옳으면 소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송은 다 자기는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지금 전 상사하고 나하고 지금 견해가 다르다.
이해 관계가 충돌이 돼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손해 덜 보고 문제를 풀겠느냐?
관점을 이래 봐야지
나쁜 놈이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러면
이제 더 큰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잃게 돼요.
또 10년 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만날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돈만 재산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걸 함부로 이렇게 감정으로 해치는 거는
결국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거나 같다.
기분이 나쁠 때야 그 사람하고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지.
근데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굳이 그렇게 나쁘게 만들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내가 부당하게 손해 받을 필요도 없다.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로 이해가 다르다.
이익이 충돌이 된다.
어떻게 조율하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
네 변호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의뢰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마저도
‘이건 100%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맞는다는 거예요.
돈도 받지만 이건 100% 승산 있다.
이렇게 해가 맞는데
실제로 재판장이 딱 가서 상대편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양쪽을 다 보는 눈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엄청난 손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리고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관점에서
‘상대편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편안해져요.
그 편안한 관점에서
내 이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어리석다.
좀 꾀가 있어라. 슬기가 있어라.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인지 조금 머리를 써라.
감정에 들뜨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뵈는 게 없다는 거야. 뵈는 게 없다.
어리석다, 무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 행동을 하기 때문에
늘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만약에 사장님이 여기 와서 즉문즉설하면 또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치를 떨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관점에서.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에게 국가가 보호하는 그 권리를
함부로 버릴 필요는 없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걸 팽개치는 거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타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아니 내가 직장 20% 손실까지 보고 이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끊고 나가면
자기는 손해 본 데다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잃었지만, 인간관계까지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봐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법률상 부당한 건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으로 나의 이익을 갖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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