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즉문즉설(2019)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제 1500회] 상황에 따른 차별

Buddhastudy 2019. 6. 11. 20:58



제가 현재 직장에서 7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제 직장은 체력을 중요시하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발될 때도 체력을 봤고

그리고 꾸준히 체력 관리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은 체력 테스트를 합격해야 하는 그런 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해 왔는데

저번 주에 선배님들이랑 교육을 받으면서 선배님들께서 의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체력 테스트를 저희는 1년마다 한 번씩 보고 뽑을 때도 하는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아닌 걸까? 이거를 한번 스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테스트하는 기준 점수를 남녀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을 안 하고 남자는 조금 달리 적용하고 여자는 조금 달리 적용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든다면 매일 쌀가마를 들어 올리는 일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똑같은 월급을 받으려면 똑같은 체력을 요구해야 되겠죠.

여자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여자도 그 체력이 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적용하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고

 

여자와 남자는 기본적으로 키 크기가 평균내도 적고, 여러 가지 근력이 적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에게 맞게 그 대상에 맞게 등수를 매겨야 되고

남자는 남자에 맞게 등수를 매겨야 된다.

 

트럭운전을 하는데 체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똑같이 점수를 매길 거냐? 달리 매길 거냐?

그런다면 그럴 때는 점수를 조금 달리 매겨도 그게 큰 이상이 없다.

? 운전을 하는 데는 체력이 더 있으면 좋지만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간 떨어져도 크게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는 역할이 뭐냐?

소방수라 하더라도 소방수 중에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체격을 동일하게 기준을 잡을 거냐? 달리 기준을 잡을 거냐?

 

옛날에는 체력이 여자는 아예 안 되어서 여자를 안 뽑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개방은 하되 적용은 동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에서는 동격으로 평점을 받아야 되요.

여자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안 된다든지, 신분이 낮다고 안 된다든지, 성이 다르다고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그 능력만 되면

피부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동격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의 어떤 일일 때는 동일하게 평점기준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학력, 고교입시 테스트를 할 때,

만약에 동일한 점수를 턱걸이를 똑같이 해서 같은 점수를 준다.

그렇게 하면 여성은 타고난 문제의 한계로

평점을 남자보다 적게 받으니까 입시에서 남자가 유리해진다. 이 말이오.

 

그럴 때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 중에 맞게 적용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 중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인도나 미국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천민이라고 차별하고 흑인이라고 차별해서 시험을 못 보게 했다.

그런데 이제 차별을 없앴어.

차별을 없애서 누구든지 점수를 얻으면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똑같이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천민은 가난하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고,

흑인들도 집안 환경상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동일한 경쟁의 조건은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경쟁이 될 수가 없고,

백인에게 유리하고, 높은 계급이 유리하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티오(TO: 정원)제가 생긴 거요.

인도 같으면 천민이 인도의 20%란 말이오.

그러면 공무원 중에 일반직장은 그걸 못하고,

공무원은 무조건 20%는 천민으로 뽑기로

법으로 딱 규정을 해 놨다. 이거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치면 어떠냐?

천민은 공부를 좀 못해도 어때요? 천민 중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학교 갈 확률이 높고,

양반은 점수가 더 높아야 합격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기준이 아니죠, 상대기준을 적용하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천민이 공무원이 많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양반들이 여기에 역차별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백인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그런 티오제를 주니까 오히려 백인이 역차별을 받는다.

만약에 여성에 티오를 주면 같은 실력인데 남자는 떨어지고 여자는 걸린다 해서 남자가 역차별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절대 기준을 두고 뽑는 게 평등이냐,

안 그러면 상대기준을 두고 뽑는게 평등이냐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직업이나 성향이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걸 충분히 나한테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럼 이 2가지 성격이 있다.

기준을 여성은 여성의 체력에 맞게 남자는 남자의 체력에 맞게

그 안에서 등수를 매기는 상대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를 불문하고 절대기준으로 뽑는게 있는데

어떤 게 더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때의 사회적 합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동일한 평점을 주면 남성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약간의 혜택을 준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학력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티오를 주면 이거는 경쟁에서 남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서는 동일하게 경쟁을 시켜도 지금 학교 성적 같은 건 여성이 더 앞서는 쪽에 놓여있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데 마저도 수석 졸업하는 사람이,

거긴 남자전유물이었는데도 주로 여성이 수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티오제, 여성에게 약간 유리하게 주는 걸 폐지해야 되는 거요.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3년간 사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남자에게 약간의 평점을 가산점을 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남성에게 유리하다. 이런 문제제기할 때,

이거를 가산점을 주는 게 맞는지, 안 주는 게 맞는지,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도 요구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기를 낳은 여성들에게는 3년간 부모가 자식을 키우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주는 대신에

키운 여성에 대해서는 3년간 직장경력과 동일한 가산점을 준다.

 

남자가 군대갔다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기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건 사회가 그걸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에요.

 

그래서 절대 기준으로 정하는 어떤 부서가 있고, 상대기준으로 정해줘야 될 어떤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절대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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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군대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체장애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

이럼 이건 뭐요? 절대기준이에요.

 

그런데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이런 사람까지 굳이 불살생계율을 지키는 승려에게 꼭 총을 줘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시켜야 되겠느냐.

사실 이건 좀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요.

 

그럼 이런 경우에 빼준다하면 이건 특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봉사,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이런 거 말고, 다른 봉사를 그만한 기간, 또는 그거보다 더 긴 기간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걸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 특혜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는 총칼을 못 들겠다하면 이건 지금 한국에선 다 감옥에 보내는 거요.

그러니까 군대 안가는 대신에 감옥에 가서 얼마를 살아야 된다?

16개월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증인 같은 사람들,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 감옥을 가서 16개월을 살고 나오거든요.

아무런 개인 범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군대 가서 2년 입대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군대 안가겠다 그러면 3년간 해외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어디 가서 공익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에 준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복무기간도 길고 한데,

여기는 이건 내 밥 먹고 다녀야 되고,

이거는 뭐요? 주는 밥 먹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선택해라하면 군대 쪽을 선택하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을 두고 선택을 하게 하는, 이게 대체복무제에요.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주는 거다.

이런 것은 특별대우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회는 하도 이 사회특권층이

본인이나 자식을 군대 안보내고 빼돌리고 이런 병무부정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 국민의 저항이 굉장히 강해서 대체복무제 같은 게 허용이 안 되는데,

사실은 민주국가라면 대체복무제 같은 게 허용이 되어야 되는 거요.

그런 경우는 그걸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상대적 평가를 해야 되지, 절대적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상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걸 일률적으로 절대적 평가가 옳다, 상대적 평가가 옳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