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주택끼리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옆집에서 하는 대화가 다 너무 잘 들릴 정도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집까지 내놓았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런데 소음기를 사다가 데시빌을 측정해 봐요. 측정해서 그게 법정규정치를 넘어서면 그것은 국가로부터 내가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이웃집과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음의 정도가 초과를 하지 않으면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자기는 지금 그 사람이 너무 예의 없이 시끄럽게 한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즉문즉설한다 그러면 “이웃집에 이상한 ..